00:00옥상에 저렇게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00:05이제부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0:08최근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00:14악당을 택하는 땡땡 빌런, 주차 빌런, 길거리 빌런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고 납니다.
00:20이번에는 이름하야 식물 빌런인데요.
00:24화면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면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8저게 같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한 빌라의 옥상인 것 같아요.
00:35건물의 공용 공간인 옥상과 저렇게 주차장을 마치 개인 식물원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00:42홍정선 기자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0:45그러니까요. 먼저 이 글을 쓰신 분이 문제를 느꼈던 것은 주차장이었어요.
00:50지금 처음에 보셨던 거기가 사실은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고요.
00:56그런데 그 들어가는 곳에 사실 운전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커브 틀고 할 때 불안한데
01:03거기 아슬아슬하게 화분들이 놓여있는 거예요.
01:07그런데 그 화분만 놓여있는 게 아니고요.
01:09대형 욕조도 있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모기가 이미 알을 깠다.
01:13그럼 이거 이제 여기서 모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기에 물리시겠죠?
01:17그리고 무슨 대야 같은 것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01:20또 의자에는 여기 이 의자 주인이 있음, 가져가지 마시오, 여기 앉아서 쓰는 것임.
01:25또 이런 글도 누군가 써놓았습니다.
01:28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이거 다 옮기세요 하는 경고문이 붙었어요.
01:33경고문이 붙어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화분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의자와 욕조까지 있었고
01:40이것만 해도 사실은 여러 번 관리실에 신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치워주질 않고 계시다고 해요.
01:48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느 날은 퇴근을 하다가
01:51이제 무심결에 이 빌라의 옥상을 이렇게 하늘 보듯이 하늘 보려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01:56옥상 바깥으로 뭔가 초록색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02:00그래서 설마 거기도 하고 올라갔더니
02:03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원을 방불케 할 만큼 너무너무 많은 화분이 있고
02:09뿐만이 아니고요.
02:10파라솔도 있고 물 떠 있는 대야도 있고
02:12그리고 모기, 막을 수 있는 모기장 텐트도 있어요.
02:16이 정도 되면 뭔가 식물원으로 꾸며놓고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찬물에 발 담그고
02:21모기 올 것 같으면 모기장 텐트에 가서 낮잠이라도 주무시나 싶은데
02:25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2:28어떤 생각이 들어요?
02:29이 건물에 사시는 이분, 이 글쓴이는 한 아저씨라고 칭하고 있는데
02:33이거는 이분이 이 건물의 한 호실의 주인이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02:39여기는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용 공간이잖아요.
02:42맞아요. 단독 주택 아닙니다.
02:44주차장, 옥상.
02:45그런데 사실 여기가 주인이 나라, 공사예요. 주택 공사입니다.
02:50그러면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처럼 이게 나라 거지만, 공사 거지만
02:55이렇게 내 집 아끼듯이 아끼는 분이 있고
02:58마치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써도 당장 집주인이 와서 뭐라고 안 할 거다라고 하는 듯이
03:04꼭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내 집이어도 이랬을까 싶을 정도의
03:09이 정도로 벌려놓고 계시니까 이것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도 되고 있고
03:15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03:16공분을 자아내는 저 온라인 커뮤니티의 저 사진들.
03:19홍 기자님 하나만 더요.
03:21그러니까 제보자 말에 따르면 모기가 알도 깎고
03:24의자, 욕조 쭉 마치 자기 단독 주택인 것처럼 버젓이 놓여있고
03:29화분, 파라솔 텐트.
03:32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냥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03:35옥상에 방수층이 손상돼서 밑에 층에 바로 누수 가능성도 있대.
03:40실제로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다면서요.
03:43그렇습니다.
03:44이 하나하나의 화분의 무기를 다 합하면 이게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요.
03:49그랬을 때 집이 붕괴된다까지는 과장이어도 정말로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거죠.
03:56이 옥상의 누수층이 손상되면 바로 아래층으로는 물이 샐 수 있어요.
04:03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 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04:08소방과에 신고라는 게 있어요.
04:12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04:14실제로 이 소방법 위반이에요.
04:16그래서 1차례 100만 원부터 2차례, 3차례, 3차까지 300만 원까지
04:21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04:23그런데 이렇게 거듭되는 요청에도 만약에 옮기지 않는다?
04:27심지어 3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04:30나갈 수 있는 그런 이게 중대 범죄일 수 있다.
04:35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를 여러 가지
04:39마치 본인 집안에 두기에는 너무 커서
04:42이렇게 밖에 내던한 것 같은, 본인 창고를 쓰시는 것 같은
04:45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분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4:48공부를 잘하는 저 사진 때문에 과거 사례가 소환되기까지 했습니다.
04:53잠깐 화면들을 만나볼까요?
04:56이게 작년 5월 저희 뉴스탑 테레스에서 짚어본 바 있듯이
04:59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05:01저렇게 큰 차량 한 대, 두 대를 다 세울 수 있는 곳에
05:07저렇게 지하주차장에 텐트 끌 설치한 사람도 있었고요.
05:10또 하나 있습니다.
05:13이건 사실 좀 더 기가 막혔던 사례.
05:14바로 2022년 7월에 3년 전에 아파트에 아예 저렇게 대놓고
05:19공용 공간에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서
05:25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05:27융희찬 부위원장님.
05:28이게 진짜 아까 법으로도 저촉이 될 수 있고
05:31이거 신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복구를 해놔야 되는데
05:36이게 사실 법까지 안 가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얘기했는데도
05:41듣지 않으니까 지금 법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05:44그러니까 특정 저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해서 본인이 호실
05:47거기는 본인이 알아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만
05:50계단이나 옥상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라고 해서
05:54거기 안에 있는 입주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05:57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05:59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는 것은
06:01그건 그들끼리의, 입주민들끼리의 문제고
06:05관리단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문제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06:09저희가 소방법, 아까 말씀 주신 대로
06:10계단들은 거의 다 비상시설이에요.
06:14그래서 옥상으로 이루는 그 계단, 지하부터 해서
06:17계단에다가 사실 어떤 물건들을 적취하게 되면
06:21소방시설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인 것이고
06:24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6:26주차장도 부설 주차장인 경우에
06:28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06:30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것 또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과해지기 때문에
06:35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고
06:38관리단 입장에서도 저렇게 만약에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게 되면
06:42관리규약상에 저런 처치 조항이 있을 겁니다.
06:46관리규약상 등을 들어서 실제 소송이나 가처분 등으로
06:51저를 얼른 제거해 줄 필요가 있겠다.
06:53그렇게 생각합니다.
06:53옥상을 점령한 다름 아닌 식물빌런 얘기
06:57오늘 온라인에서 꽤 공부를 자아냈던 얘기가
06:59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10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