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안 있어야"
與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유지
민주당 개정안…경찰이 보완수사 거절할 근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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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 와중에 이러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입장을 정했습니다.
00:06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은 불변이란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00:13저희는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0:19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습니다만
00:27반드시 보안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00:31이해관계자, 기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0:41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00:52이에 대해서 야당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누구 편이냐는 겁니다.
00:59장윤기의 수사를 은폐한 경찰의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01:03그런데 어제 꼭 법사위를 민주당만 열어서 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야만 했습니까?
01:11이번 장윤기 사건을 보면 완벽하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01:16만약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1:23도대체 왜 이렇게들 하시는 겁니까?
01:25이번 강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사건들입니다.
01:36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국민 편입니까? 범죄자의 편입니까?
01:40국민들의 치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01:46민주당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1:52자, 형사수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들어갔습니다.
02:05자, 과연 이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궁금하고
02:11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해졌다, 불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17김희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02:20사실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대안으로 남겨놓은 보안수사 요구권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02:30한겨레신문 등과 이미 많은 인터뷰를 해온 사실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02:35그러니까 본부장과 생각과 여당 생각도 좀 달라 보이는데 대안이 있느냐, 지금 이게 논란이거든요.
02:42어떻게 보세요?
02:43네, 보안수사권도 아니고 보안수사 요구권이다라고 하면 경찰에게 그야말로 요구만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02:51그러면 미진한 것을 계속 요구해와라? 그럼 수사가 얼마나 장기화될까?
02:55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면 이러한 수사 장기화가 너무나도 겁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03:01특히 지금 이렇게 검찰이 보안수사를 해온 사건들 중에는 상당수가 노약자들, 특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그런 범죄들도 있단 말이에요.
03:09그러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로 분리하는 그런 조치들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03:17이러한 바로 분리하는 것도 이런 핑퐁 수사 때문에 더 늦춰지지 않을까.
03:23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만도 고생 아닌가, 장애인들만 고생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03:30저는 우선은 들고 그리고 보안수사를 요구한다.
03:34그럼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얼마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03:41혹은 왜곡하려고 한 것은 없는지 이것을 과연 종이장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48실제로 많은 경찰의 수사들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들을 통해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신문을 하면서
03:55무언가를 새로 알아낸 것들도 많고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04:00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법사위에 출석해서 한 발언 중에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것이
04:07경찰이 수사한 것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서 보안수사를 한 건수만 11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4:14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의자에 대해서 통화 내용 열어보고
04:23그 다음에 지난 3년간의 통장 기록 조회해보고 그리고 이 통화 기록 안에 자주 통화한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
04:32아닙니까?
04:32증인으로, 참고인으로.
04:34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찰이 안 하고 검찰에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보안수사를 직접 함으로써 다 발견을 한 것들인데
04:40그러면 보안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거 못하는 건가?
04:44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이 실제 국민들이 저와 함께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04:49지금 이렇게 TF를 마련을 한다고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04:54근본적인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0네. 제가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 검사 시절에 직접 경찰의 보안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을 요구해서 사건을 내려보냈는데
05:12결국 경찰이 시간을 끌다가 아무런 보안수사를 해오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보안수사를 해서 아예 범죄 혐의가 뒤바뀐 사례도 있었는데
05:22요구건만으로는 어쨌든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05:25자 김기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29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5:33우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연언부터 우리가 살펴야 되죠.
05:39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 검찰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독점적 권력을 이용해서
05:44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것 그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05:48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05:54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05:55약간 이거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의 얘기지만 사실은
05:59수사 기소의 원칙의 문제가?
06:02독재냐, 민주냐의 어떤 그런 프레임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것.
06:06효율적인 것을 따지면 사실 독재적인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06:09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권력이 남용될 수 있고
06:13국민은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06:15입법사업 행정도 국가 권력도 나누는 거고
06:17이런 과정에서 어느 지점으로 우리가 적절한 선을 정할 것이냐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6:24그래서 지금 경찰에 저런 문제가 있어서
06:26또 혹여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06:32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검찰의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는
06:35또 수사를 완전히 떼어내야 된다.
06:37이런 논의가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06:39이러한 사실 보안수사권을 두냐, 보안수사 요구로만 둘 것이냐는 논쟁은
06:44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06:45우리 사회에 오래된 논쟁이고
06:46각자가 지금 얘기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06:50옛날부터 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06:52사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로 갔을 때의 어떤 문제점은
06:57이런 것들이 이미 논의가 되었던 것을 전제로
07:00그래도 보안수사 요구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 겁니다.
07:05그것이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07:08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07:16보안수사권을 사실 주는 때와 비슷한 정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07:22제도를 바꾸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지
07:24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수사 독재 시대로 간다
07:29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07:31그 해결 방안을 경찰이 저렇게 잘못됐으니까
07:34다시 검사가 수사 다 해서 다시 가져가시오라고 해결 방안으로 가는 게
07:39국가 방향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07:43경찰의 어떤 부패 문제 아니면 더 있을 검찰의 부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07:47서로 각각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07:51그래서 한 가지 비건한 예는 이겁니다.
07:54제가 이것만 더 말씀드리고 논의가 길어졌습니다마는
07:57충분히 하세요?
07:58그렇습니까?
07:59이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08:01이전에 저희가 검찰에 있을 때, 저희가 검찰에 있을 때조차도
08:05어디 중앙지검 아니면 순천지검
08:06중앙지검에 있을 때, 순천지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08:09검사들이 지금 직접 수사, 인지수사를 하는데
08:13이게 지금 검찰을 잘못하면 망하게 할 수 있다.
08:15그러니까 검찰이 너무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08:18비대한 권력으로 정치권 수사도 마음껏 하고
08:22그러면 이게 검찰이 장기적으로 큰일 난다는
08:25내부 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08:27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08:30그때 대체로 지금 이번 정권에 대해서
08:33이렇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조차 했던 말이
08:35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08:37그 대부분의 검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08:40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말고
08:44보완수사 요구로, 그러니까 검사는 법률가로서
08:48수사하는 데는 따로 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08:51검사는 법률가로서 그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
08:54즉,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수사지휘권
08:56그러니까 직접 수사하지 않고
08:57수사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방식으로
09:00이게 돼야 검찰도 권력 남용을 하지 않고
09:03제대로 된 시스템이 흘러간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09:06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09:07지금도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09:09그럼 가장 바람직한 수사 시스템은 어떤 거냐 하면
09:13검사는 법률가로서 수사를 통제하고
09:16수사는 온전히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09:18주장하는 그룹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21한번 조사를 해보면 될 텐데요.
09:23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시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09:27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09:29그런데 그 검사들조차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09:33하나의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9:36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간이 너무 늘어난다는 얘기를
09:41그런 우려가 있어요.
09:42실제로 우려가 있습니다.
09:43왜냐하면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게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입니다.
09:45직접 하면 금방 하겠죠.
09:47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 너는 하지 말고
09:50너는 겸율적으로 통제 말고
09:52실제 수사는 경찰에 해라고 하는 겁니다.
09:54그건 비효율의 문제죠.
09:56그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정하는 문제인데
09:58지금 현재 시스템은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10:06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늦어져서 큰일이다라는 문제지가 현재도 있어요.
10:11그러면 그것이 보안수사권을 갖고 있냐
10:13보안수사 요건만 주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10:16지금 현재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18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10:24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10:26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지
10:27이건 모두 보안수사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32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10:34마치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제 보안수사권을 다시 줘야 되라고
10:38갈 수는 가는 논리가 되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10:42그렇군요.
10:43지금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남겨놓은
10:46거의 유일한 게 보안수사 요구권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0:5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 요구권은 재기능을 못한다.
10:54돈, 힘 없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
10:57그리고 경찰이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에
11:02그럼 지금 장기와 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
11:07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실 사회적 우려가 있거든요.
11:11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13지금 현재와 같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서는 장관 말이 맞습니다.
11:18지금 아까 수사지원 문제, 그다음에 과연 검사가 실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것이냐의 어떤 문제는
11:25이런 겁니다.
11:26말하자면 지금 이번에도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11:29검사가 기록을 보니까 이게 미진한데
11:33검사로서 이렇게 기록을 보다 보면
11:35이거는 내가 더 알아야 되겠는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1:39그러면 그거를 지금 현재 제도는 내가 직접 조사해 볼 수도 있고
11:43그게 보안수사권이죠.
11:44아니면 경찰에 내려보내서
11:46이거 좀 확인해줘 할 수도 있고 그건 보안수사 요구권입니다.
11:49그런데 지금 장윤기 사건이 밝혀낸 것은
11:52내가 궁금한 것을 그 방에 있는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알아보세요.
11:56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11:57그 알아본 것을 보안수사권은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알아보는 거고
12:02보안수사 요구권은 그것을 다른 기관인 경찰에 넘겨서 알아보는 겁니다.
12:06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12:08지금 현재 보안수사 요구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12수사지휘권이라는 개념을 없애면서
12:14그 보안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돼 있지 않아요.
12:17그러니까 보내놓으면 요구를 해도 그대로 이렇게 해오지 않는다든지
12:22검사가 요구한 대로 안 해온다든지
12:24나태하게 한다든지
12:25그다음에 기관도 바로 안 하고 한 3, 4개월 지나서 올린다든지
12:28이런 문제가 있어요.
12:28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관의 말씀처럼
12:31지금 현재 보안수사 요구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12:35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대신
12:37보안수사 요구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야 된다.
12:41구체적으로 지시하고
12:42검사는 그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2:44보안수사 제도를 바꿔야 되고
12:47그다음에 기한을 명확하게 정해서
12:49그 기한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2:53그다음에 문제는 계속해서 같은 데서
12:55이런 것처럼 사건 시간 끌기하고 제대로 안 할 때는
12:58야, 그럼 당신들이 하지 마.
13:00내가 딴 데 중수청에 내가 이걸 하도록 하겠어.
13:02라고 한다든지 그런 권한들을 줘야
13:04그래야 보안수사권을 주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3:08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안수사 요구권의 개념을 가지고
13:12보안수사 요구권을 하면 다 망한다.
13:14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3:15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되
13:17보안수사권을 직접 하는 것처럼
13:19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13:20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13:21반론 요구권을 좀 주세요.
13:24너무 지금 김기표 의원이
13:26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너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13:28하신 만큼 하세요.
13:29그러니까 김기표 의원님 저렇게
13:31엘리트 검사 출신이신데
13:33말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13:35지금 좀 궁색해지는 거예요.
13:36이러지로 설명하는 게 좀 애매해.
13:38이게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13:40그렇다고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는 건 당론인데
13:42설명을 하니까 좀 말씀이 많아지셨는데
13:45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3:47검찰의 권력이 독점화 돼 있어서 비대해진 건 맞죠.
13:51그는 오랫동안 지적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13:53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수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13:56그게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13:58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13:59공수처를 만들었어요.
14:00민주당의 주도에서.
14:01야, 검찰이 모든 권력을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14:05고위공직자는 따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도록 하자.
14:08공수처 만들었습니다.
14:09그리고 또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수사를 다 경찰이 다 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14:16지금 남아있는 건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했는데
14:18이것도 검수한 바에 와서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어요?
14:21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검사, 검찰이 한 단어를 없애버리고
14:2410월 달이면 이제 검찰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14:28그런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14:30제가 어디 드라마에서 본 내용인데
14:32그 변호사가 정말 억울해하는 피의자나 억울해하는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14:38자기가 법제 다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14:41진짜 변호사, 자기가 돈을 주고 선임하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14:45이미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두 명의 변호사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14:49첫 번째 변호사가 경찰이고 두 번째 변호사가 검찰이라는 겁니다.
14:53이게 무슨 뜻입니까?
14:54이미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에서는 제대로 굴러간다면
14:57경찰이 먼저 억울함이 없도록 피해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을 지켜주는
15:02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15:03그것이 부족하면 검찰 단계에 가서 검찰이 법조 전문가와 공부를 좀 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5:09검찰이 또 하나의 인권변호사로서 억울함이 없도록
15:13피해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15:16그게 수사지휘권이고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15:19그렇지 않습니까?
15:20저는 굉장히 가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15:22좋은 제도다.
15:23그렇죠.
15:23그런데 그걸 지금 다 없애고 있는 겁니다.
15:25좋습니다.
15:26검찰이 너무 권력을 휘둘는 거 없앤다 칩시다.
15:29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5:31검찰의 일부 검사가 정치적, 편향적 권력에 붙었다고 해서
15:35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
15:37검찰이 경찰을 그래도 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15:41이 보완수사권만 없애는 거
15:43이거 정말 구덕이 모아서 장 못 담는 거고요.
15:47제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쓰레기차 피하러다가 똥차 만나는 경기입니다.
15:50검찰이 일부 검사가 쓰레기차가 있다고 쳐요.
15:52그렇다고 경찰한테 갖다 맞춥니까?
15:54그리고 경찰이 경찰에 줄 게 아무것도 없고 지휘할 게 없으면
15:57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15:59살인범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고 자기 선배인데
16:02당연히 보고하고 소통하고 증거인멸하도록 내버려 두죠.
16:06인지상징이 그렇지 않겠어요?
16:07그럼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으려면
16:09견제가 있어야 된다.
16:10견제와 통제와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16:13그런데 보완수사는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 하겠다.
16:15요구권 한 말씀만 드릴게요.
16:16우리나라 헌법에도 야당이 국회에서 장관은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16:22해임 건의예요.
16:24그게 통과됩니다.
16:25대통령이 그래 건의 안 받아 끝이야.
16:28그게 요구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16:29해임권을 줘야지 해임권을.
16:31장관 해임권을 주면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16:35대통령도 해임할 수밖에 없지만 해임 건의권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6:39보완수사 요구권 저는 해임 건의권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43저는 그래서 우리 김기표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시니까
16:46좀 논의를 더 치밀하게 하셔서 억울한 사람은 나오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6:51우리가 돈 주고 사는 변호사 말고 경찰이라는, 검찰이라는 제도적인 변호사를
16:57잘 작동하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17:01검찰이 다 정치검사는 아니다.
17:04김기표 의원처럼 민생을 위한 선량한 검사들이 대부분이다.
17:09라는 게 김식 교수님의 반박이었습니다.
17:13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과연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17:18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7:20검찰 폐지론자 강경파 중에 한 사람인 최강욱 전 의원의 한 라디오 발언,
17:29유튜브 발언이 지금 논란입니다.
17:31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17:35보완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이게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핵심이죠.
17:41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17:47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17:51그렇게 해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17:53그다음에 거기에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나 사람을 바꿔라라는 요구권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18:00이걸 공표하는 거예요.
18:01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18:07언론에 알리면 된다.
18:09조기현 변호사님.
18:11언론에 알리면 경찰이 뭉개고 넘어갈 수 없지 않겠냐.
18:16어? 언론에게 강제수사권 주시는 겁니까?
18:19저 주시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18:21제가 검사나 경찰보다 훨씬 더 수사 잘할 수 있습니다.
18:25법 바꾸나요?
18:27최소한 적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8:30그렇게 할 수도 없지.
18:31아니요. 저희한테 수사권 주세요.
18:33진짜 잘할 수 있어요.
18:33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어서 수사진행 내용을 저렇게 언론에 알려서 바로잡는다는 거는 논의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얘기죠.
18:42아니면 압수수색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8:45그런데 아마 최강웅 의원이 지금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쭉 계속 봐왔기 때문에
18:52저것만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18:58그런데 왜 저걸 얘기합니까? 언론에 알리면 된다.
19:00어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19:05지금 김기표 의원님이 쭉 설명하신 바와 같이
19:09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어떤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촘촘히 꼼꼼히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19:17제가 볼 땐 적어도 아직 상세히 어제 설명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까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더 보완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제 제출한
19:30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19:32이번 장윤기 사건을 대처했다면 그냥 경찰이 올린 대로 사건이 덮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9:41그런데 궁금한 게 경찰 어느 윗선까지 지금 한통속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작정하고 은폐하고 덮기로 하면
19:49검사가 아무리 백날 보안수사를 요구한다 해도 경찰이 이행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19:55징계 요구도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19:57어제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안수사 요구권 관련된 핵심은
20:02보안수사 요구권과 기존에 있는 시정 조치 요구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20:10다 요구잖아요.
20:11그런데 요구인데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0:13보안수사 요구에 대한 시안을 30일로 설정해놓고 그때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20:21사건의 이관과 담당 수사관의 교체 등등 이 사건을 다시 들여보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보안수사 요구권에 넣고 있고
20:31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인사 조치는?
20:33그런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경찰이 하는 거죠.
20:36그것도 요구해요?
20:37그렇죠.
20:38그럼 결국 다 경찰서에 있는 건데.
20:39그런데 그게 경찰이 있고 10월 2일에 신설되는 중수청이 있습니다.
20:44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하면 예를 들면 장기 사건 같은 경우에
20:48일종의 지역 토호 경찰들 간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20:52만약에 경찰이 중수청을 이관하지 않겠다.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20:55거부하면 그에 따른 징계가 있죠.
20:57징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20:59징계는 경찰에 하게 돼 있죠.
21:00경찰에 합니까?
21:01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을 하나의 어떤 무리로 봐서
21:05현재 지금 이르면 지역 광산경찰서와 나중에 신설되는 중수청이라든가
21:12이 기관들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한 통석이 돼서 하나의 사건을 덮기로 작성하겠다.
21:17이런 전제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1:19그런데 검경과의 기관과의 견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1:23기관과의 경제를 하는 방식을 지금 시정조치 요구권이라든가
21:28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1차적으로 사건이 잘못 수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21:34그에 따른 조치가 경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경찰의 수사였으면
21:38중수청에 이관한다든가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면 그 관련 청의 이관을 통해서
21:44공수처요?
21:45공수처 뭐 그 해당 범죄가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49적어도 담당했던 수사나 그 관서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21:54시간을 끌고 사건을 덮고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2:00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어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22:06적어도 이번 장윤기 같은 사건이 똑같이 발생했다고 하고
22:10개정된 형사소송법 그리고 중수청과 공수청 설치가 돼서
22:15이 지금 개정안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과연 안 걸러졌을까
22:20그냥 묻혔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제도 설계는 돼 있다
22:27다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어제 정성호 본모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22:31더 보완하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논의가 상세하게 들여다봐야죠
22:37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적어도 지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나가 있다
22:44저는 그렇게 봅니다
22:45정성호 본부장과는 민주당 출시입니다
22:49법조인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22:53경찰 수사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서
22:56취약한 상황에 피해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23:01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통제,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3:06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23:10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13특히 그중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23:17저희들도 적극적 의견을 내고 또 의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3:21이 사건은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23:23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23:28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23:30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중시청이나 국가수사본부나
23:35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23:40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23:43이런 문제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23:44장윤기 관련 사건 해소는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23:49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23:53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3:56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