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중간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전부터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팀의 부실·은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스물네 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양지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박성배]
이미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장에게는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의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상당히 짙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과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동안 의혹 내지는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사실관계, 특히 윗선의 개입과 지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수사팀장의 독자적인 판단 내지는 전횡으로만 평가하였던 사건 전반의 구조가 형사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의 개입 정황이 뚜렷해지는 활로를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면 그 위의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양지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처음 알려졌었고 이후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기의 아버지도 현직 경찰 신분이고 큰아버지 또한 현직 경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6142804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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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중간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전부터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팀의 부실·은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스물네 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양지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박성배]
이미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장에게는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의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상당히 짙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과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동안 의혹 내지는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사실관계, 특히 윗선의 개입과 지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수사팀장의 독자적인 판단 내지는 전횡으로만 평가하였던 사건 전반의 구조가 형사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의 개입 정황이 뚜렷해지는 활로를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면 그 위의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양지민]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처음 알려졌었고 이후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기의 아버지도 현직 경찰 신분이고 큰아버지 또한 현직 경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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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 중간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전부터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00:05수사팀의 부실 은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08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00:15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2먼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00:28특별수사단이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00:35어떤 내용일까요?
00:37이미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00:41수사팀장에게는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00:46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의미는
00:5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상당히 짙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00:58만약 이 형사과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01:02그동안 의혹 내지는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사실관계
01:06특히 윗선의 개입과 지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11즉 지금까지는 수사팀장의 독자적인 판단 내지는 전행으로만 평가하였던 이 사건 전반의 구조가
01:17형사과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의 개입 정황이 뚜렷해지는 그 활로를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23그런데 이제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01:30그러면 지금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면
01:33그 위에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01:39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01:41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길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처음 알려졌었고
01:49그 이후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01:56장윤기의 아버지도 현직 경찰 신분이고요.
01:59큰아버지 또한 현직 경찰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0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케이블 타이라든지 관련 채증 영상이라든지
02:09이런 것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되고 있는데
02:14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무능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02:21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02:24실제 서장 단계의 윗선에서까지 어떠한 우리가 윗선으로 표현하는
02:29본청에 해당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고 받고 내려와서
02:33결국에는 이렇게 사건 관련 증거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02:38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2:43일단은 지금 특수본에서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02:47사실상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본청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한다면
02:53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특수단의 임무라고 볼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00하나의 의혹 없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본청 단계의 압수수색까지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06이렇게 윗선을 밝히는 작업과 함께 장윤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03:12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03:14어제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3:20왜 살해하셨어요?
03:23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03:25정말 죄송합니다.
03:30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03:33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03:35개입해집니까?
03:38개입한 거 아니에요?
03:42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3:46그런데 실제로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03:51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알 수 없었지만
03:52일방적으로 이 여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03:57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내용으로 밝혀지는 걸까요?
04:00이 사건은 이미 보통 동기 살인 수준을 넘어서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서
04:04중대범죄 결합 살인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04:07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장윤기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04:10여기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에서
04:14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04:15계획적 살인의 정황이 상당히 뚜렷해짐으로써
04:18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04:21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추가 근거를 바탕으로
04:25공소 사실 자체를 변경하여야 할 텐데
04:26이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장윤기가 인정할지 여부는 비디수입니다.
04:31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이 더해진다면
04:33그 범죄 유형을 달리한다기보다
04:36계획적 살인 범죄로서 관계성 범죄 일환으로 다루어질 것이고
04:39재판부가 일정 부분 양형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44문제는 이와 같은 정황을 수사팀이 조기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4:48묵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04:50경찰은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04:54양형 나아가서 사건의 실체 관계 전반을 밝힐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04:58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후관계
05:00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떤 시점에 알게 되어서
05:03어떠한 의도로 접근했는지
05:04충분한 규명 없이 검찰의 사건을 넘겼다는 점에서는
05:07상당 부분 부실수사 나아가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05:11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5:13우리가 일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는
05:17사건의 실체 관계가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고
05:20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05:23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 관계를 충분히 규명해야 하는데
05:26이 사건 장윤기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05:29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부분은
05:32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05:35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
05:38이 부분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05:41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5:42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변경을 할 계획이잖아요.
05:47어떤 증거가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할까요?
05:49일단은 지금 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05:53그리고 이미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05:56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고생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일방적이지만
06:01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새롭게 발견을 한 것인데요.
06:08이러한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06:11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의 거주지에 있던 것은 이미 소각을 해서 사라진 상황이고
06:17범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06:19첨단대교에서 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찾고 있지는 못하고
06:24검찰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06:28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디지털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06:31이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해서 지금 해당 여학생에 대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06:37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06:40그리고 만약에 대부분의 이러한 스토킹 범죄라든지
06:44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06:47납치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06:51본인이 의도대로 자지 않으면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범죄의 경우에는
06:56사실상 이 SNS 기록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어떠한 것들을 검색을 했고
07:01어떤 이 자료들을 봐왔는지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7:05왜냐하면 해당 여학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07:09어떠한 자료인지는 확실하게 특정이 되지 않는데
07:12예를 들어 SNS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든지
07:15아니면 그러면서 어떠한 사진들을 모았다라든지
07:18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07:20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07:23그러한 디지털 자료를 최대한 남아있는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7:28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7:34실제로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셨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 카드를 확보해서
07:40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07:41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07:45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일부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덮어쓰기라고 하죠.
07:50우리가 많이 덮어쓰기를 해서 일부 복구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7:56일단 이 SD 카드가 지금 장윤기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했을 당시에
08:04사용했던 카드인지는 확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8:07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08:09하지만 장윤기의 과거 행적을 알 수는 있겠죠.
08:12예를 들어서 과거에 수개월 전부터 여학생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08:16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08:17수개월 전부터 이 여학생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봤다라면
08:21그러한 블랙박스에 이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겠고
08:25여학생이 자주 가는 동선을 장윤기가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8:30그리고 블랙박스에는 본인이 말하는 부분까지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08:33내가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담긴 그러한 음성이라든지
08:37아니면 혹시나 범행 당시에 이 SD 카드라고 한다면
08:41범행 흔적이라든지 상황이 고스란히 상세하게 담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08:4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를
08:50빠른 시일 내에 복구 가능한 부분까지 복구를 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08:55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대전화와 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한 걸 통해서
09:00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고
09:03그리고 어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09:07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건을 수사했던 그 수사팀장이
09:12사후적으로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09:18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9:20강가한 살인자로 적극적으로 의회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09:24장윤규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09:27증거인멸 사건에서 이 수사팀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고
09:31향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09:33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09:38다만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부실 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9:43일부 추가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09:48예를 들어서 케이블 타이로 확보하지 못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09:52당시 압수수색 당시 체증 영상을 삭제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09:58나아가서 관련된 수사 보고, 즉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의심된다는 수사 보고가 올라오면
10:03묵살하였다는 정황, 이까지는 부실 수사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10:07나아가서 이 사건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10:10경찰 윗선에서 검찰에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이송하라는
10:15추송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0:19이 불응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10:21특히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사팀원들이
10:25윗선의 지시, 수사팀장에 관련된 부당한 지시 의혹을 여러모로 진술하고 있는데
10:30이와 같은 각종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0:34이 사건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이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나아가
10:38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은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10:42이와 같은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 수준이 아니라
10:46그를 넘어선 윗선, 예를 들면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 그를 넘어선
10:50지방청 단위 등 더 윗선의 추가 개입 의혹과 관련된
10:55단서를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0:58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11:01장윤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이 분리배당이 됐거든요.
11:07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도 이렇게 한 명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분리배당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11:12원칙은 분리가 맞습니다.
11:14그 이유가 성폭행 감금 스토킹 사건은 여성 청소년과가 담당하고
11:18살인 사건은 형사과 강력팀이 담당하는데
11:21만약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동일했다면 한 부사가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11:25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동일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11:30단지 피의자만 동일한 사건이다 보니
11:32여성 청소년과와 형사과 강력팀이 각각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11:37만약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11:40여성 청소년과나 형사과 강력팀의 모든 사건을 배당한다면
11:44배당받은 부서에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11:47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스토킹 범죄가 벌어졌고
11:50그 이후에 다른 피해자를 살인하는 살인범행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면
11:54이때는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 강력팀이
11:57여성 청소년과가 담당하던 스토킹 사건을 가져와서
12:00동시에 수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12:02그와 같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12:05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2:10이 점은 귀 기울여서 들여다봐야 할 대목으로 보이고
12:14특히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2:16합병에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2:18그동안 여성 청소년과에서 수사해온
12:20성폭행, 스토킹 사건의 정황에 비춰볼 때
12:23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12:27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2:30앞서 설명해 주실 때 관계성 범죄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12:35그 용어를 지금 사건 초기에 광산서장도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2:40그러니까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12:44취지의 지시를 수사팀에 한 걸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12:48이 관계성 범죄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12:51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12:53늘상 서로 대면해야 할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12:58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읽혔습니다.
13:02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3월 14일에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다
13:07전 연인을 살해한 김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3:10관련된 수사 라인에서 징계와 무더기 형사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13:16이 상황에서 5월 5일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자
13:20광산경찰서장이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13:23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한 관계성 범죄를 다루지 못한 데 대한
13:26징계 책임에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13:29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사팀원에게 지시하였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34물론 이 당시에는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일방적으로 알았다는 사정을
13:38광산경찰서장이 인지했는지 여부는 분명합니다.
13:41이에 따라 광산경찰서장에게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3:45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13:48스토킹 정황이 엿보이고 상당 부분 관계성 범죄로
13:52분류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13:56조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면
13:58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충분히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4:01특히나 광산경찰서장은 경무관 지휘로서
14:05일반 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서장인데
14:09특별한 청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4:11본인의 향후 승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이유로
14:1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14:17전체 구조를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4:20이런 윗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14:23그리고 또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
14:26이런 것들을 본다면
14:27의도된 부실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4:30그렇습니다. 초반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14:33이것이 무능에서 비롯된 내가 수사를 잘 하지 못해서
14:37이렇게 불거진 문제다라고도
14:39수사팀장이 변명을 하기도 했었고
14:41그런데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든지
14:45특별수사단의 중간 브리핑 내용을 보면
14:475월 5일에 이러한 범행이 발생했고
14:505월 8일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14:53장용기가 이미 고등학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4:57경찰들은 알았다. 수사팀에서는 알았다라는 지금
15:00이 내용도 나왔거든요.
15:02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추사 초기 단계
15:05극초기 단계에서 이미 이러한 연관성이라든지
15:08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범행을 했을
15:12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15이런 것들을 다 놓쳤다라는 것은
15:18사실은 부실수사로 보기는 좀 어렵고
15:21고의가 내포된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 하거나
15:25아니면 어떠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하려나라고 하는
15:29혐의를 받기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32그러한 일 안에서 수사팀장이 사실상 범죄 혐의에
15:35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15:38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15:40수사 과작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15:43예정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가능하다라고
15:48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에
15:51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은 부실수사였느냐 아니냐가
15:54문제가 아니라 부실수사가 아닌 것은 이미
15:57드러났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의 수사의 범위
16:01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16:04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6네. 이렇게 지금 장윤기 사건을 짚어보고 있는데
16:08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16:13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6:15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16:18이번 일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16:25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16:30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16:39배우자 직계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식구
16:46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16:51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하여
16:58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17:05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습니다.
17:10나아가 내부 비리 감찰 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17:17기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17:25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7:28먼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17:36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 통제를
17:43전담하는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17:51감시를 실질화하겠습니다.
17:54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관이 부실 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 수사
18:01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
18:08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 세권하겠습니다.
18:16한편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18:23시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18:31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확대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18:39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 발생
18:46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18:50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18:56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19:04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19:11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18또한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19:27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 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19:35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19:38국민 여러분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19:47거듭나기 위한 시작입니다.
19:51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의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하여 국민의
19:57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20:04올리겠습니다.
20:06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맡은
20:12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5감사합니다.
20:19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20:25열었습니다.
20:27전 들으신 것처럼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20:29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20:34마련하겠다라고 밝혔죠.
20:35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39순환인사제의 전면 도입 그리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하겠다라는
20:44이야기를 했습니다.
20:46외부 감시 통제를 전담으로 하는 수사인권감찰 조사기구를
20:51설치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20:54일단 행안부 장관이 밝힌 대책들과 관련해서는 잘 작동할 거라고
21:02예상을 하십니까?
21:03어떻게 좀 보세요?
21:04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21:08먼저 순환인사제도인데 현재 경찰관은 지방청 내부에서는 떠나는 경우가
21:14없습니다.
21:15즉 지방청 내부에서 경찰서를 이동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지방을 떠나는
21:20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승진하였을 때 2년 정도 그 지방을 떠났다가 다시
21:24돌아오는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26다른 지방으로 떠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21:28그래서 이번에도 현찰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21:31지금 순환인사제를 조입한다면 현재 검찰처럼 수시로 지방과 수도권을
21:36오고 가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21:39다음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21:43현재 경찰 내부 비리는 감찰 기능에서 먼저 감찰을 진행해보고 징계를 넘어서서
21:49수사에 필요성이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입니다.
21:51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국가수사본부
21:55산하에 곧바로 감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22:00신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2:01감찰을 배제하고 곧바로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22:05대목입니다.
22:06나아가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22:10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12이 부분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22:17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권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2:21검찰이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22:25해석됩니다.
22:26나아가서 어떠한 형태일지는 귀추가 주목되는데 단순히 경찰서 내부에서
22:30수사관을 변경하기보다는 경찰관서를 변경하거나 오는 10월 2일 설립된
22:35중수청에 관련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수사팀 변경도 도모할 필요가
22:41있어 보입니다.
22:41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비유행위를 경찰이 다시 한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을
22:46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권 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22:52방안도 다시 한번 숙고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22:55지금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22:59지금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23:04가능할까요?
23:05지금 기존에 요구가 되고 있던, 이야기가 되고 있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23:11폐지를 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남기는 그 상황보다는
23:17한 발짝 나아간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쭉 브리핑을 들으면서
23:23들었던 생각은 사실 내부 비리에 대해서 수사대를 설치를 하겠다.
23:30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를 하겠다.
23:34이런 것들이 사실 경찰의 내부 조직과 완전히 단절된 별도의 기구여야 된다라는
23:40필요성이 하나가 생각이 들고요.
23:42더불어서 그러한 완전히 연관성이 배제된 외부의 기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23:49외부 기구가 사실 강제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해서
23:55어떤 압수수색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23:59사실상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련이 되는 그러한 기구에 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24:0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그런 체계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24:14증거인멸이라든지 부실 수사의 경찰에 대해서 샅샅하게 조사를 하고
24:18외부 시각으로 발본세 권하겠다라고 했는데
24:22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외부 기관이 증거인멸이 발생했는지
24:26이런 것들이 수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누락됐는지
24:29세세하게 사실 알기는 힘들거든요.
24:31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대응책이라든지 대책이 나왔지만
24:36여전히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크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4:44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의 발표에서 보안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24:50이번 사건 이후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24:54그리고 어제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24:58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25:14그의 휴대폰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기록도 있었지만
25:19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25:23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25:26가해자의 옷과 신발도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5:31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25:37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의 대책과 더불어서
25:40피해자들의 이런 절절한 호소가
25:43앞으로 있을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25:49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5:51검경수사권 논의의 기본 원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25:55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
25:58선별수사와 사실관계의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26:01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에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26:04보안수사 요구권 폐지 논의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26:08그런데 현재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은
26:11그와 별개의 문제, 부실수사 나아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불거지게 하고 있습니다.
26:16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6:18첫 번째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26:22그 다음으로는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폐지하되
26:25보안수사 요구에 불용할 경우에
26:27담당 수사기관을 변경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고
26:31특히 오는 10월 2일 도입될 중수층은
26:346대 범죄와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26:38중수층의 수사기관 변경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6:43나아가서 현재도 경찰에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6:46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26:48검찰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26:51피해자가 직접 검찰에게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26:55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경찰에게
26:58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7:02여러 가지 방안 중에 어떠한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지
27:05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27:07피해자 이와 같은 발언이 일정 부분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7:11이런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27:16결국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인데
27:21이 과정에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장윤기 아버지하고도
27:25일각에서는 처음에는 5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고 했었는데
27:28중간 수사 결과가 12차례로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27:33그럼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피의자 전환이라든지
27:36수사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7:38지금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27:41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27:46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27:49증거인멸 행위를 사실 저질렀죠.
27:51하지만 이제 가족이잖아요. 친족이고
27:54그래서 친족 특례에 따라서 사실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27:59그때는 단순히 장윤기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전화 소각하고
28:03리얼돌들을 분해해서 버리고
28:06이런 부분만 문제 됐을 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28:09지금 상황에서는 12차례의 수사팀장과 통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28:15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어디 버렸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28:18언제 영장이 신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인지
28:23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다 제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28:26이것은 본인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를 떠나서
28:29수사팀장이 증거인멸을 한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28:33혹시나 교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8:37더불어서 공무상 알릴 수 없는 그러한 공무상 기밀 누설이 있다라고 했다면
28:41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8:46피의자 전환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28:51아직 수사가 다 완결된 상황이 아니라
28:54중간 브리핑을 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28:57아직은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9:01알겠습니다.
29:02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9:04경북 경산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한 후에
29:07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던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29:11오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9:1324살 정재환인데요.
29:16일단 신상 공개에 어떤 점이 좀 고려됐을까요?
29:20이미 지난 5월 내지는 5일, 6일 전에
29:24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
29:27그리고 범행 증거충분,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29:30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9:34이 사건은 경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고
29:38그 살해의 범행수단도 상당히 잔혹했을 뿐만 아니라
29:42애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는가 하면
29:44또 다른 인물에게 나 귀엽지, 의아하 웃는 모습
29:48엽기적인 가해 행각도 보이는 사건입니다.
29:51중대성도 인정되고 잔인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29:53실무상으로는 신상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29:57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30:00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30:03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
30:07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30:10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30:12정재환이 순찰차와 맞닥뜨렸는데
30:15순찰차에서 경찰이 내리지 않고 잠깐 문을 열었다가
30:18다시 닫고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30:20이 상황을 경찰이 112 상황실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30:24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어요.
30:25그렇습니다.
30:26경찰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30:28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0:31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0:34다만 저 지금 마주한 그 상황은
30:37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0:40나체 상태에서 혈흔이 범벅이 된 그런 상황에서
30:43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 성인 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30:47관련된 신고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30:49신병 확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30:51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30:54물론 시도는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30:57다만 정재환이 저렇게 도망치면서
30:59빠르게 달려가면서 놓쳤고
31:01그 이후에 정재환이 향한 곳은 어디냐라고 보면
31:03범행이 일어났던 장소로 다시 갔고
31:06거기서 친구들에 의해서
31:07그러니까 피해자의 친구들에 의해서
31:09제압당한 이후에 체포가 된 것이거든요.
31:12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재환을 마주쳤을 때
31:15이것을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31:18아쉬움이 하나 남는 것이고
31:20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발견된 곳이
31:23범죄 현장이었는데
31:25그것도 친구들에 의해서 제압된 이후에야
31:28신병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31:31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통 터뜨릴 수밖에
31:33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31:35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31:37정면으로 이렇게 가해자와 마주쳤지만
31:39피의자와 마주쳤지만
31:40즉시 하차해서 제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31:44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31:47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31:49단순하게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31:52어떤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31:54출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31:55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31:57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고
32:00발견해서 멈추라고 했지만
32:02도망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여서
32:04사실은 지금 장윤기 사건과 더불어서
32:07경찰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32:08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딱 신병 확보를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32:12라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섞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32:16경찰의 소동 대응에 분통이 터졌던 유족이
32:19정재환에게 시체 손괴 혐의를 추가해달라면서
32:23경찰에 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32:26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32:27알몸 상태로 편의점 등 거리를 돌아다니다.
32:30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정재환은
32:31피해자 옆에 눕거나
32:33금품을 가져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2:36그 과정에서 사체 손괴가 의심된다며
32:40유족 측이 추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32:43실무상 사체 손괴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
32:48실제로 사체 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면
32:51법원에서는 살인죄에 유력한 양형 가중 사유로 삼킨 마련입니다.
32:56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살인 범행이 성립하면 명백한 상황인데
33:00잔혹한 범행 수법에다
33:02이후에 역기적인 행각 등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33:05여기에 사체 손괴 혐의가 더해진다면
33:07상당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33:10현재 정재환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33:14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33:16살인 범행이 상당히 명백한 상황에서
33:18진술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자신에게
33:20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떠안게 하게 됩니다.
33:23심신미약 등도 현행법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고
33:26국립법무병원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33:29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심신미약 감격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34:01상당히 높은 사안이라
34:02최 씨가 2024년 10월부터
34:05지난해까지 중학생과 두세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34:09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4:11그 과정을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4:13담배를 사주겠다라면서
34:15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34:17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4:19일단은 경찰이 판단하기로는
34:23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 의제 관광
34:25그리고 성착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34:29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혐의점을 가지고
34:32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4:35이것을 유포한 혐의까지도 지금 확인 중인 상황입니다.
34:39왜냐하면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34:42보내라고 했고 실제 전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34:46다만 만약에 이것을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4:49유포하게 되면 사실상에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고
34:54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4:58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
35:01지금 최영중 시의원
35:03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35:09일단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35:11또 그 상태에서 지금 63 지방선거에 나와서
35:15시의원에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35:17그런데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마 사실을 숨기고
35:21또 회사원이라고 본인의 직업을 소개를 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35:25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5:30공박한 상태를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 자체로
35:33미성년자 의재관관죄는 성립합니다.
35:35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35:38통상 미성년자 의재관관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43이미 피해자 부모가 지난 2월에 대전경찰에 고소하였다가
35:47아마 최 의원의 거주지인 청주 청원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35:52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피해자 조사를 미뤄오다
35:565월경에 피해자 신분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35:59이때도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36:03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어
36:07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났을 텐데
36:09그와 같은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6:12나아가서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6:15시의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36:19이와 같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36:22경찰이 판단하기에는 그 항변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으니
36:25굳이 휴대전화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36:29그렇지만 이후에 성착취물 제작 정황이 불거진 이후에는
36:33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최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벌받아
36:37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36:39이와 같이 최 의원이 경찰에도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36:43국민의힘 당에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36:47시의회 선거에 그대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36:51아마 수사가 좀 더 일찍 진행되었다면
36:53적어도 범죄 경력 자료가 아닌 수사 경력 자료에는
36:56그 정황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36:57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도 걸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37:01모든 정황을 속이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37:04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최용중 시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들어갔는데
37:08의원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의원직은?
37:11의원직은 자동 상실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37:15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제명 결의가 있었던 것이고
37:19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37:20시의회 차원의 어떤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정된 바 없거든요.
37:25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직은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나
37:28다만 추후에 지방의회에서도 충분히 징계 처리가 될 수 있는
37:34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37:36그리고 이러한 범죄 혐의가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37:39추후에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37:45그렇게 된다면 시의원직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37:50마지막으로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일도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54한 차량이 카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37:59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38:00흰색 차량이 이렇게 후진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38:04카페를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38:08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38:11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좀 몽롱한 상태였다.
38:17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38:18차량을 앞뒤로 불안정하게 진행하다 갑자기 후진으로 카페 정문을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38:24이 운전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이상 증세를 보이자
38:29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38:31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38:32약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이
38:35파출소로 임의동행해 간이 시약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38:40알고 보니 이 운전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38:44약물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사 절차를 거칩니다.
38:47약물운전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38:50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역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8:54만약 카페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누군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
38:58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39:00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약물운전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39:03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9:06네 알겠습니다.
39:08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9:12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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