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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며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한동훈 의원이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번 녹취록을 보면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윤미]
청탁의 해결사면 기소가 됐겠죠.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건기록이라는 건 대개 방대합니다. 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전체를 다 봐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은 검찰의 처분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련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재판에 넘겨졌어요. 브로커라고 하는 양 모 씨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이 방대한 중에 아주 일부만 잘라서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게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는 공세입니까? 이를테면 결론과 관련해서 판사보다 이 사건의 기록을 더 치밀하게 더 고민 있게 보는 주체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기록을 입수한 것인지부터 상당히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이 녹취의 내용도 김승원 의원과 양 모 씨, 둘 간의 대응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제보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건 기록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경위에 대해서는 물타기식으로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불기소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함구하면서 잘라서 아주 자극적으로. 이게 무슨 공익에 기여가 있습니까? 망신주기용 자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래...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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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갈 예정입니다.
00:06앞서 오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녹취록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00:11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석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9한동훈 의원이 연일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23오늘도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번 녹취록을 보면 한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해결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00:33청탁의 해결사면 기소가 됐겠죠. 처벌을 받았겠죠.
00:37그런데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00:44그리고 검찰도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00:49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0:51저희가 사건 기록이라는 건 되게 방대합니다.
00:54그리고 맥락이라는 게 전체 기록을 다 봐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00:59그래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건 검찰의 처분 내용입니다.
01:04더 나아가서 관련자들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재판에 넘겨졌어요.
01:10지금 브로커라고 하는 양모 씨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1:131심에서.
01:14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이 방대한 중에 아주 일부만 잘라서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게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는 공세입니까?
01:25이를테면 결론과 관련해서 판사보다 이 사건의 기록을 더 치밀하게 더 고민 있게 보는 주체의 당사자는 없습니다.
01:3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기록을 입수한 것인지부터 상당히 의문스럽고
01:40왜냐하면 이 녹취의 내용도 김승헌 의원과 양모 씨 둘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제보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01:50그러면 사건 기록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01:55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01:57그럼 그 경위에 대해서는 물타기 식으로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02:01이렇게 불기소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함구하면서 잘라서 아주 자극적으로 이게 무슨 공익의 기여가 있습니까?
02:09망신 주기용 그 자체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02:13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명할 차례가 한동훈 의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02:16지금 이렇게 장유미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02:19김승헌 후보자가 녹취 앞뒤를 잘랐다.
02:22이렇게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
02:25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27혹시 원흥사업단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29기본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02:34기소유예라는 처분은 혐의가 일단 인정이 돼야 기소유예가 나오는 거고
02:38정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02:41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청탁은 있었고
02:44다만 이제 그 후원금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02:49그 약속에 따라서 실제로 후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02:53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소유예가 나왔던 겁니다.
02:56그런데 그 기소유예를 뒤집을 만한 다른 어떤 처분도 없는 상황에서
03:01기소유예가 나온 걸 가지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척반하장이라는 생각입니다.
03:07다만 이제 그 당시 이게 21년도 사건이고 그리고 24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고
03:16그러면 그 사이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했고
03:20거기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했던 시절입니다.
03:25그러면 이 기소유예 관련해서 일단은 이 청탁 사건 관련해 가지고
03:30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기소유예가 아닌
03:35기소처분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03:40그리고 이제 출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녹취록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03:46그러니까 녹음 파일은 아니고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걸 봐서는
03:49녹음 파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03:53그런데 그 녹취록을 언제 그러면 페이퍼로서 이거를 공개하는 시점이
03:59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텐데
04:01민간인이 만드는 녹취록과 그리고 수사기관이 만드는 녹취록은 기본적으로 양식이 달라요.
04:09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기관에서 유출이 된 건지 아닌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04:15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이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04:19그 전에 이제 검찰개혁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04:27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그동안 굉장히 비판을 해왔는데
04:33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이 공개하는 녹취록이 오히려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04:39명분을 또 줄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04:43굉장히 출처에 대한 우려는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04:47지금 한의원이 오늘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04:51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지금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4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 자료가 불법이라고 하고
04:57한의원은 이 자료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05:01이 통화가 불법적인 통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5:05양측이 서로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05:09결론을 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앞서 원영섭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05:14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기소유예가 김승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05:18관련자들 재판에서 청탁금지와 관련한 혐의가 무죄가 나오니까
05:22한 며칠 뒤에 본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거예요.
05:26그러면서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을 보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를 합니다.
05:32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기소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05:38그런데 그 당시에 김승원 의원은 내가 야당 의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수사로 고통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05:46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잖아요.
05:49왜냐하면 기소유예가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05:52재판에는 넘겨지진 않았는데 죄가 없다는 확실한 처분을 받은 건 아니고
05:57이걸 또 다투려면 이 수사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되고
06:02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정치적인 판단을 검찰이 내린 게 아니냐라는 게 김승원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고
06:09그래서 추가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06:10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06:14불법 통하면 기소됐겠죠. 처벌을 받았겠죠.
06:18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죄라고 했겠죠.
06:20기소조차 그 당시에 검찰이 하지 못했는데
06:22제일 중요한 건 그 기록을 통으로 본 주체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니겠습니까?
06:27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진실을 다 담아낸다고 단정해서
06:32본인이 맞다라고 불법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합니까?
06:36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06:38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이 불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결정적인 이유라거나
06:43하면 공익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06:46그런데 오빠, 햄스터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06:51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온 것처럼
06:54정치검찰의 본래의 입장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07:01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두고
07:04조금 갑론을 받게 있는 것 같습니다.
07:05일각에서는 또 이게 일부 핵심 혐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07:09원영석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7:11그거는 이제 대가성이 결부돼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거든요.
07:16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런 행위가 둘 다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07:20예를 들어 청탁이 문제가 없다, 후원금이 문제가 없다
07:25이렇게 둘 다 문제가 따로따로 보면 없어도
07:27이거를 결부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07:30이게 일종의 제3자 뇌물 법리 같은 거거든요.
07:33그래서 이게 대가성, 결부했을 때 대가성이 있느냐
07:37그게 위법이냐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의 무죄 판단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07:43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07:45다만 이제 그렇게 대가성이 있었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07:53그러면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기소를 안 하는 거지
07:56이게 왜 기소유예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제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08:02그리고 이게 정말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국회에서나
08:09아니면 정당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제기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8:15이 자초지종은 김성은 의원의 임명 여부와는 변론으로
08:20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08:23김 의원의 이 사건을 두고 검찰에서는 청탁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08:30한동훈 의원은 또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08:34양측이 좀 지금 상반되죠?
08:37아전인숙격 해석을 계속한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08:40본인도 검찰에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08:43정말 문제가 있으면 기소했을 거라는 걸.
08:45그런데 기소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08:47이 불법성과 관련해서 검찰도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런 살라미식 기록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08:54그럼 그게 틀렸다고 전제하고 먼저 밝히고 말씀을 하시던지
08:58그건 그거대로 함구하고 침묵하고 변론으로 하면서
09:02본인 입맛대로 기록을 어떤 경위로 입수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09:07아주 분절해서 살라미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루에 열몇 개씩 올리는 거 그게 맞습니까?
09:13그게 정확한 검증입니까? 아니면 자기 정치입니까?
09:15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이제는 그 정확한 출처
09:19그리고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그 배경, 그 경위
09:22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다 밝혀야 될 겁니다.
09:26네, 이제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09:30김승원 후보자가 공익민원을 전달하려고 식약처장에게 전한 거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09:35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09:38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09:40기소유예 처분은 기본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절차가.
09:45그런데 공권력에 의한 처분이 다른 대체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 없을 때
09:51그때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09:54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무혐의로 해달라는 그런 헌법소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10:00다만 이제 그때도 헌법재판소도 이것이 위법하긴 한데
10:05가벌성의 문제가 좀 부족하고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10:11그거를 수정하는 판단을 하진 않아요.
10:13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쟁점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10:18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행위가 적법하고 B라는 행위가 적법해도
10:23이 A, B의 행위를 대가성으로 결부시키면 그거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10:28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3의 판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하게 될 것 같고
10:33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하면
10:40사실은 김성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 안 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10:49의원직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문제될 거라고 봅니다.
10:53청탁 논란과 관련한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11:00이런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11:02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건데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협동조합이
11:08나라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가족급여로 썼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1:14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됐을 때 가족법인이라거나 아니면 가족이 같이 들어가 있는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11:21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상 검증의 대상이 오르는데
11:25지금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지금 김승원 의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11:31이게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11:35이런 부분은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11:39그러니까 거기에 가족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11:42혹시 세금으로 급여 처리를 한 부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11:47저는 뭐 이런 문제제기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1:50실제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도 다 일을 하고 이랬으면
11:55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11:5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원 의원이 해명을 한다면
12:00아마 이 문제제기는 오늘 제기된 거기 때문에
12:03그걸 포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의 또 검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7이제 용혜인 후보자 소식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10최근에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2:14이른바 언더조직 의혹을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12:18이 대통령도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냐
12:22이렇게 대묻기도 했는데 음모론입니까?
12:24아니면 가능성 있는 추론입니까?
12:26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12:27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를 두 번 할 때부터
12:31이미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2:35그리고 그것이 이제 언더조직에서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12:38용혜인 의원을 내세우고
12:41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실체가 있는
12:43그런 상황에서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12:47그 음모론이 그전에도 있던 음모론이
12:49이번에 용혜인 의원이 후보가 되면서
12:52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12:54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12:56그 용혜인 의원이 분명히 어쨌든
12:58뭐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13:00해명의 필요성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3:02굉장히 비례대표를 두 번 연속한다는 거
13:04그거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13:06사실 국민의힘에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13:08이런 말을 참 하기가 그런데
13:1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3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3:14민주당 의원을 두 번 준 것도 아니에요.
13:17다른 당 의원이었는데
13:19비례대표 두 번을 연속하게 만드는 거니까
13:21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13:23또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던 일과는
13:26또 결이 다른 거거든요.
13:27그래서 그런 언더조직에 대한 챙겨주기 아니냐
13:31이런 의혹이 있는데
13:32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혜인 후보는
13:35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13:38국민의힘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42음모론이라는 게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13:45이거를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13:49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기본소득당의 어떤
13:54정당의 의미, 존재의 의미
13:56지금 보면 가족소득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59민주적 헌법 질서나 이런 게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14:02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14:04제가 볼 때는 이런 기본소득당이 위헌정당이에요.
14:07아무리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14:09이런 위헌성이 높은 정당이 그냥 존재하게 만들고
14:13어떤 국민의 표를 받는 그런 정당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14:17그리고 심지어 원내까지 진출을 시켰잖아요.
14:20지금 장관까지 시키는데
14:21이것은 작은 당이다라고 해서 작게 볼 게 아니라
14:24정말 우리나라의 국회의 운영
14:28그리고 헌정 질서 이런 좀 거대한 차원에서라도
14:34반드시 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14:37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년이나 진보층으로 외연을 좀 넓히기 위해서
14:42용혜인 후보자를 아마도 낙점했을 텐데
14:44이런 여러 의혹들을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14:50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 후보자를 낙점했을까요?
14:52그런데 이제 노동당 비선 논란 이런 거는
14:55이 문제제기가 있던 부분이 노동당 활동을 했던 활동가분들이
15:00그 과정 중에 아주 주력 별도의 조직으로 반여성적인 행태가 좀 있었다.
15:07이러면서 제기가 된 거였어요.
15:09혼전순결을 강요하고 낙태 금지 이런 강령 비슷한 걸 갖고 있었는데
15:13거기에 이제 용혜인 의원이 있었다.
15:16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9그런데 노동당 활동, 사회당 활동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5:23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진영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15:28더 나아가서 이런 비선 조직을 보호하려고
15:32청와대가 용혜인 후보를 낙점했다라고까지 하는
15:36국민의힘의 공세는 대단히 논리적인 허점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41앵커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용혜인 후보는 청년 정치인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었죠.
15:47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30 세대에 대한 어떤 배려
15:52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대 이런 카드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16:00또 만약에 용혜인 후보가 비례를 내려놓게 되면
16:03그 후순위 승계자가 노무현재단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16:07여러 정치적인 포석은 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6:11하지만 지금 이른바 2030 세대의 비토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서
16:16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후보자 자신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16:22이어지는 질문도 대변인님께 드리겠습니다.
16:25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거치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볼지가 좀 또 궁금해지는데
16:30민주당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또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16:34아니면 청문회에서 설득될 테니까 정면 돌파가 답이다.
16:38내부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16:40어떻게 보십니까?
16:40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호하고
16:45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거리 두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16:48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16:50김승원 후보자는 어쨌든 법적 결과물이 있는 거고
16:52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어떤 검증의 과정 중에 나오는 문제 제기들은
16:57상당히 어떻게 보면 즉자적이에요.
16:59그러니까 바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17:01특혜 아니야? 비례 두 번?
17:02이러면 다들 그렇지 않을까라고 물음표를 갖고 계시고
17:06그리고 비례도 하고 장관도 한다는데 그건 전례가 있어?
17:09거기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
17:11어떻게 보면 되게 선명한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17:15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17민주당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7:21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그래도 청문회를 봐야 한다.
17:25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해명이 있지 않겠느냐.
17:28또 하나의 분기점과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17:31가족 정당이다, 보조금이다, 국가 지원금이다
17:35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17:37그렇다면 용혜인 의원이 그 직에서 내려오면
17:41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줄고
17:43그 보조금은 사실 용혜인 의원이 원내 있다고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17:47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득표를
17:49기본소득당이 했기 때문에 지급되는 거예요.
17:52이 부분을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제기로
17:55국민의힘에서 하시긴 했는데
17:56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하나의 결단이
17:59청문회 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18:00민주당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18:02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18:06여권에서도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18:08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8:11저는 결국에는 사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8:16그런데 문제는 왜 도대체 용혜인 의원을 후보자로 선정을 했을까.
18:21사실은 정말 주장하는 대로 2030의 청년의 상징이라고
18:29만약에 용혜인 후보를 후보자로 선정을 했다 그러면
18:32청와대가 정부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18:36이미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 상징성이라는 게 사라질지 모르고
18:40그리고 아니 무슨 이런 이중특혜를 받는 사람을 청년들이
18:45저 사람이 나의 의견을 대변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과연 할까요?
18:50그래서 이미 두 번 비례를 하는 순간 그 상징성은 사라졌고
18:54그리고 지금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8:59페미니즘을 주로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19:01그런데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현재 2030에서는
19:05굉장히 배관시되고 있는
19:07그 페미니즘은 배관시되고 있는 페미니즘이 돼가고 있습니다.
19:11그래서 2030으로부터 전혀 상징적인 의미를 득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19:17그런데 이게 2030의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다 그랬다 그러면
19:23청와대가 전혀 정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19:25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뭐지? 하고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19:29다른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19:32전혀 2030의 상징이 아닌데
19:34그러니까 언더조직 이야기도 나오고
19:36다른 우연재단의 그런 임무를 챙겨주려고 한 거다
19:40그런 안배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나오는데
19:42결국 이제 인사청문회 해야 되겠지만
19:46인사청문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19:48결정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리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19:53그리고 민주당도 계속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19:57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00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02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0:06고맙습니다.
20:0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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