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 인근 도로의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 구간에고급 외제차량이 장시간 주차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주혜]
황색실선 안쪽 구역입니다.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되고요. 주말에 백화점 앞 도로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평소보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떡하니 차량을 세워뒀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에서 차량을 세워두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사진이라든가 진술들을 보자면 이렇게 차를 주차해 두고 장시간 방치해 둬서 인근이 굉장히 혼잡했고 통행에 방해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곳에 왜 고급차량을 장시간 세워두었는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임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화면 상에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차량 주변에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말이어서 단속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고가의 차량이어서 단속을 못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경민]
견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단속반이 단속을 못 했으면 견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당시에 단속을 주말에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황색실선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것도 맞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맞는데 청주에서 발생했던 일인 만큼 청주의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 같고 이 부분도 견인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주말의 특수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한 견인이 이뤄졌는데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주에게 견인의 주체가 보상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101215274958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실선 구간에 지금 보시면 이 고급 외제 차량 누구나
00:10알 법한 차량이죠.
00:12이 고급 외제 차량을 장시간 주차를 해뒀다.
00:15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주차를 해둔 상황입니다.
00:19그러면 여기다가는 지금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0:22그렇죠. 황색 실선 안쪽의 구역입니다.
00:25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되고요.
00:26지금 주말에 백화점 앞 도로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3당연히 평소보다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떡하니 차량을 세워뒀다는 겁니다.
00:43어떤 연휴에서 이 차량을 세워두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00:49현재까지 지금 이 사진이라든가 주어진 진술들을 보자면
00:54이렇게 그냥 차를 주차에 두고 장시간 방치에 두어서
00:58인근이 굉장히 혼잡했고 통행에 방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01:04이런 곳에 왜 이런 고급 차량이 장시간 세워두었는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01:11결코 해선 안 된 행동입니다.
01:12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01:15많은 사람들,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1:22지금 이 화면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차량 주변에 견인 지역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01:28그러면 주말이어서 단속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고가의 차량이어서 단속을 못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35그런데 사실 견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속을 못 했으면
01:40사실 그런 부분들이 견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1:43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만 갖고는 사실 당시 단속이 주말에는 하는지
01:47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01:49특히나 지금 황색 실선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은 맞고
01:54이게 어쨌든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맞는데
01:56어쨌든 이게 청주에서 발생했던 일인 만큼
01:59청주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마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 같아서
02:03그래서 이 부분도 견인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02:05주말에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09만약에 이 차량에 대한 견인이 이루어졌는데
02:13이 견인 과정에서 뭔가 차량의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02:18그렇게 되면 이 차주에게 견인의 주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까?
02:23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런 고가의 차량
02:26특히 이제 차고가 매우 낮아서 견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이 어려운 차량 같은 경우에
02:32견인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2:35하지만 어떤 정당하게 그 절차에 거쳐서 견인을 했다면
02:39이것까지 책임을 묻게 할 수는 없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02:43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2:49현실적인 문제가요. 일반 교통 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02:53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것은 일종의 업무 방해처럼
02:57교통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은 있는데
03:00예를 들어서 백화점 주차장 출구에다가 뭔가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03:05떡하리 주차를 해두어서 다른 차량들이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03:10이럴 때는 성립이 되겠지만
03:12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회해서 다른 차량들의 이동 자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03:18다른 처벌까지는 또 어려울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03:21하지만 많은 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03:27비난의 정도가 커 보이고요. 주말이라는 점이라든가
03:30어느 정도 이 차량이 방치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좀 어렵지만
03:34사실 견인도 가능했던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3:39민폐주차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03:42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3:4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3:45감사합니다.
03:46감사합니다.
03:46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03:47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