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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전


김한규 "한동훈 기소계획서 유출 조사 제자리"
서부공소청장 "유출한 정황 확인 안 돼"
한동훈 "민주당, 정치 보복 위해 서부지검 드잡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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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00:03김한규 민주당 의원이요. 한동훈 의원이 공개했던 김승원 의원 기소계획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00:23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직은 전혀 유출한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00:28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0:32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났잖아요.
00:38아니 이게 전화하는 게 어려워요? 전직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인데 연락해서 당신이 가져갔느냐 물어보는 게
00:45그게 뭐 강제수사도 아닌데 그거 하나 어렵습니까? 이분들이 가져갔을까 봐 의심돼서 걱정이 돼서 못하시는 거예요?
00:53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00:54그러면 의심 안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을 누가 누구를 의심하시는데요?
00:57지금 현재 제가 누구를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01:02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검과 수사 결과로 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9네. 앞서 국감에 출석을 했던 당시 수사검사들은 기록을 가지고 나간 적이 없다고 했었고요.
01:16현재 근무 중인 검사와 직원들도 유출한 정황이 없다라고 하는데
01:19김한교 의원은 왜 조사 대상을 현재 근무자에 한정을 하느냐 당시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라 이렇게
01:28추궁한 상황입니다.
01:29이현종 의원님.
01:31당시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연락을 하라는 걸까요?
01:34연락하면 나와요?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01:37아니 김한교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01:44그럼 한 달 됐으면 나와야 돼요? 결과가?
01:46저분은 그냥 변호사만 한 분인데 한번 수사해 보시죠.
01:49아니 그러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갖고 나왔어요?
01:52그러면 아니요? 안 갖고 나왔습니다.
01:53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01:55그거 뒤져서 없으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7못하는 거고.
01:58그러니까 본인 입장은 계속 그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라고 자꾸 추궁을 하는데
02:02없어서 없다는 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02:05만들어내라는 이야기입니까?
02:06그리고 지금 당연히 공소청에서 수사했겠죠.
02:10유출에 대해서.
02:11다들 안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4그걸 억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바보스러운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02:19그러게 말입니다.
02:21지금 한동훈 의원은 해외 국가 밀정 중입니다.
02:25머나먼 지역에서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02:28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2:30김승원 의원을 낙마시킨 정치보복 드잡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다.
02:38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02:40김지호 대변인님.
02:41검찰 내부가 아니다.
02:43이게 한동훈 의원의 일관된 얘기인데 왜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검찰일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02:48아니 일단 기소계획서라는 것 자체가 검찰에서 생성돼서 검사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기미의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면 이게 유출되지 않았을
03:03것이다.
03:04수사의 시작을 거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3:06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나 지금 공소청 검사들 이야기를 따르면 기소계획서가 스스로 발이 달려서 한동훈 의원에게 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좀 말이
03:20안 되는 것 같습니다.
03:21과거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런 검찰 관련 기밀 서류가 나가면 국회, 의원실, 소통 간 그냥 전반적으로 무자비하게 압수수색을
03:35하고 그 사항이 밝혀질 때까지 정말 가혹하게 수사했습니다.
03:40그런데 이번 사항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이 수사기물 유출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냥 온건하고 티미하게 또 이렇게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03:50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03:51그리고 과거에 보면 검찰 관봉권 띠지 사건도 아무도 그 관봉권을 훼손한 사람이 없는데 띠지는 분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04:02검찰에만 가면 이렇게 뭔가 책임을 안 지고 사건이 암장되는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04:10이재명 정부와에서는 명명백백히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4:15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요. 한동훈 의원에게 수사기록이 흘러가서 공표가 된 거라면 위법이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04:24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4:26그 자료가 어떻게 흘러갔든지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요.
04:35네. 공무수설의 성립 여부.
04:38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데
04:46DMZ를 다음 날 조사하겠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적행위예요.
04:53그런데 우리가 DMZ 가겠다 하면 북한에서 긴장하고 쳐다볼 건데
04:58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5:03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05:10공부 잘했으니까 고시 합격해서 검사장까지 됐으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데는 박지원한테는 안 통해요.
05:17저도 국정원장 하는 사람이야.
05:21그게 말이 돼요.
05:24갑자기 DMZ 얘기를 물었는데 그게 나에게는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05:29한동훈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수사 자료가 공표가 됐다면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5:36구전원 변호사님.
05:37일단 김양현 서부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5:45구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05:46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거는
05:49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고소, 고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수사해라.
05:54이렇게 한동훈을 타겟으로 했잖아요.
05:55그런데 제가 탑10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에 대한 혐의는 성립될 수가 없고
06:00한동훈이 받은 거 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게
06:06준 사람만 되는 거예요?
06:08그렇죠. 그래서 준 사람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06:10그 준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또 이게 위법성이 있는가 공익적 목적인가에 따라서
06:15위법성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6:17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성립에 대한 가능성은 있으니
06:21조사 대상은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06:24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경위에서 했는지
06:28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아까 김학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06:32검찰의 내부자가 유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06:35한동훈 의원 그때 SNS에는 문건 자체가 공개된 적이 없고
06:39그 인용한 내용이 공개됐거든요.
06:41그러니까 그 유출의 방식이나 형태나 이것도 지금 특정을 못하고 계세요.
06:47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관공서도 그럴 텐데 누가 열람했는지 출력했는지
06:52이게 로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06:54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06:55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건에서는 압수수색하시면서 가혹하게 했네 안 했네.
06:59그거는 수사 기록에 의해서 영장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07:04타당하네라고 영장 발부했으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07:06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마리 자체도 수사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07:11영장 청구를 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이죠.
07:14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07:17어떤 거는 세게 하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07:21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이 관련자가 아마 들은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
07:27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07:28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검찰도 아닌 것 같아요.
07:31지금 확실히 보니까.
07:32그래서 이제 검찰 아니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07:35그러면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을 경우에는
07:39그 사람이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부터
07:42다시 또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07:44예를 들자면 법원 재판 서류나 이런 것들 유출된 경우도 있는데
07:48판사, 검사, 변호사만 보는 줄 아시죠?
07:51안 그래요.
07:52법원 공무원,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 스템 이런 분들 관련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07:59어디서 누가 보고서 문건 자체를 카피했는지
08:02아니면 내가 그냥 보고 누구한테 이런 내용이 있거나
08:04전달만 했는지
08:05그렇지.
08:05엄청나게 달라요.
08:06그런데 그냥 민주당 하는 건 우격다짐이거든요.
08:09아, 검찰에서 유출했겠지.
08:11누가 서류 자체 빼돌렸겠지.
08:12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이죠.
08:14거기부터 특정하셔야지 비슷한 애 아니네 따져보든지
08:18사건에 대해서 진척을 시켜라 마라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08:21네.
08:22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 관련해서도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08:27왜 조국 전 장관대처럼 수사하지 않았냐.
08:29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08:32책값이 0.99달러였다고 해서 저작권 가격이라든가
08:35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08:41그렇죠?
08:43그 도덕성, 그 저작권 가격이 0.9달러입니까?
08:48왜 답을 안 씁니까?
08:53그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09:01저도 첨받고 남들도 다 첨받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04그런 사례를.
09:06검찰은 쪽지시험 하나에 미국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09:10FBI까지 동원해서 FBI 수사관은 미국 교수를 직접 만나 조사했고
09:16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딸 입시 비리 사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09:23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잘 됐고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잘 됐습니까?
09:29이런 정치검찰 소리를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09:32공감하십니까?
09:33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09:45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좀 공감하는 취지의 답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09:51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09:52딸과 관련해서 경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을 했는데
09:56검찰이 불송부했다.
09:58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10:01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10:05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6그런데 얼마 전에 다 같은 검사 출신인데요.
10:09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공봉숙 검사 같은 경우는
10:13이거 미국에 보내면 100% 거부당한다.
10:16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0:18여선호 부대변인님.
10:19같은 검사인데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왜 그럴까요?
10:23그런데 법무부에 그걸 절차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넘기지 않은 것을
10:29한 검사가 공봉숙 검사잖아요.
10:32본인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0:34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당시에 법무부에 넘어갔을 경우에
10:39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기 때문에
10:41이게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10:44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이 아니냐.
10:48왜 검찰은 조국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10:54이렇게 막 진짜 먼지터리 식으로 다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10:58왜 한동훈 의원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일반적인 절차도 하지 않았느냐.
11:05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07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그냥 문개기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11:13오히려 한동훈 의원한테 좋지 않다.
11:15이게 민주당에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이 의혹을 확실해 털었다고 하면
11:21이 문제 국민의힘 내부 나중에 경선하게 되면 언젠가 또 한 번 나올 거거든요.
11:26그때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수사하고 다 털털 털었는데
11:30나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33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걸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그냥 전공법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11:38이런 생각입니다.
11:39구지원현 변호사님.
11:41민주당이 벌써부터 한동훈 의원 대선 운동해 주시는 줄은 몰랐는데
11:44이게 사실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거잖아요.
11:48그거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11:51지금 공봉수 검사 말이 맞아요.
11:54만약에 0.99달러 저거보다 더 많은 100달러짜리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11:58그거에 대해서 사법 공조했던 사건이 있으면 사례를 갖고 오셨겠죠.
12:02써서 그래요.
12:04저거는 될 수가 없어요.
12:05왜냐하면 애초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12:09그 사람이 저작권자인지도 확인되지 않아요.
12:11이건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12:13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서 내가 박진영보다 먼저 발표했는 곡이 있는데
12:18그게 독이 똑같다 그래서 1, 2심에서 표절이라 그랬는데
12:213심에서 그게 파괴당해서 표절 아니다 그랬어요.
12:24왜냐?
12:24똑같은 노래가 먼저 발표된 건 맞는데
12:26그 사람 자체가 고유성이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2:30왜냐?
12:30다른 사람들도 그거하고 유사한 곡이 먼저 발표된 게 있었다.
12:34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니까
12:36지금 먼저 발표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12:38그 사람의 권리 침해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시는데
12:40그 사람이 저작권부터 확인이 안 된 거예요.
12:43그래서 이거는 사법 공조가 되지도 않고
12:46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수학 문제에 대해서
12:49고유성, 창작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2:51형사 사건 성립을 전제로 해서 넘어가는 게 가능한가
12:54안 된다.
12:55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미국에서 SNS 사법 공조 원할 때
12:59미국에 직접 소송 걸어서 증거 개시를 하는 방식이
13:02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게
13:03사법 공조 통해서 진행이 안 되거든요.
13:06근데 그런 객관적인 사정 다 무시하고
13:07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거지다.
13:10이런 생각이 듭니다.
13:11네.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13경찰에서도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13:15재수사 범위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13:17실제 수사가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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