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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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22이걸 특허법인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 등록이라든지 특허 출원을 진행한 것 같아요.
01:28그런데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서 종이 특허등록증을 발급을 해줄 수는 없다.
01:35그리고 전자등록증이 그걸 가름하는 것이다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1:39이걸 마치 나의 특허를 뺏겼다 내지는 왜 사기를 치느냐라는 취지로
01:44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불만을 품었던 것 같아요.
01:47제대로 잘 모르고.
01:48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의 것을 뺏어갔다 내지는 사기를 내가 당했다라는 것에서
01:54출발을 해서 이렇게 방화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02:00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건물에 단순히 방화를 한 것이 아니고요.
02:08화재 조사 업체 측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02:12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02:19이게 왜 소름 돋냐면요.
02:21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게 아니냐.
02:29이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02:31하지만 경찰은 엘리베이터 앞 CCTV는 확보를 하지 못해서
02:36발화 지점은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02:41그렇습니다.
02:42오늘 일단 2차 감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감식을 통해서
02:47실제 저렇게 엘리베이터 앞쪽을 노리고 방화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53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판례에 따르더라도 그냥 단순히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02:58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도를 막아놓는다든지
03:01그곳에 불을 질러서 대피를 못하게 한다든지
03:04그러면 단순히 현주건점을 방화치상이 아니라
03:07이것은 살인미수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3:10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불을 질렀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03:14그래서 오늘 2차 감식을 통해서 출입구 쪽
03:16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노렸다는 것은
03:18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출입구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03:21사람들의 대피로를 막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03:24불을 지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27과거에 고시원 화재 방화 때도
03:29입구에 불을 지른 뒤에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03:35흉기를 흐르렀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03:37저는 그게 떠올라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03:39더 충격적인 건요.
03:41이 남성,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03:43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03:46위협한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03:47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하겠다.
03:50뭐 이렇게 다짐까지 했었다는데
03:52결국에는 저질렀네요.
03:55그렇습니다.
03:554년 전에도 특허법인에 똑같이 방문을 해서
03:59그때는 방화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04:01다만 직원의 얼굴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04:04라이터로 불을 켤 것처럼 위협을 하고
04:06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혐의가 있었어요.
04:09그래서 특수협박제가 적용이 됐었고
04:11결국에는 2년 6개월이 선고를 됐었는데
04:14그때 당시에는 아마 초범이었던 것 같아요.
04:17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04:19반성을 해서 이것이 유리한 양역, 참장 요소로
04:22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4:24이번에는 아무리 그런 변명을 한더라도
04:27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4:28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