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돌직구 강력반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시죠.
00:03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이겁니다.
00:07지금 이혼한 부부인데 이혼 소송 중에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00:11벌써 이런 사건이 몇 번째입니까?
00:14요즘 검찰 없어지고 이런 강력 사건 많이 나와요.
00:18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 전북 전주시 이혼 소송 준비 중이던 아내가
00:24자택 인근에서 흉기로 20여 차례 찔려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30범인은 남편이었어요. 부부사에 심한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
00:33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 상태인데 8차례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00:39남편이 문자메시지 수십 통 보낸다? 경찰에 가정폭력 스토킹을 8차례 신고했는데
00:44경찰은 이번에도 이 60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00:49스토킹 잠정족 C135로 적용하긴 했습니다.
00:52서명 공고,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분류 모니터링.
00:56그런데 왜 경찰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던 걸까요?
01:03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서부지검에 계실 때 이런 스토킹 사건 전담이셨잖아요.
01:09이 관계성 범죄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언제나 이 피해자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01:16그리고 보복 범죄로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01:18이 피해자분은 나를 언제든 이 가해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공포감에
01:23지금 거의 반년을 괴롭게 지내셨던 건데
01:26이 사건에서 좀 아쉬웠던 게
01:288번이나 신고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01:32경찰이?
01:33네. 이게 기각되더라도 이 가해자들은
01:35이 가해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금된 상태라면
01:38아, 이러다 진짜 내가 징역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해서
01:41또 한 번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01:43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01:45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까 어디 안전한 대로 피신해 계시라든지
01:49이런 수사상황 공유는 해야겠지만
01:51이 사건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01:53다른 사건이랑 다르게
01:54이 사건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계속했던 사건이거든요.
01:59그게 사실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9명의 신호였는데
02:028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왜 영장검토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02:08아마 지금 스토킹 범죄가 워낙 많고
02:10임시 조치도 거의 조금의 스토킹만 있어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02:14좀 섬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거죠.
02:16유미일 검사께서 서부지검에서 이런 사건 했을 때
02:19중간에 사전 구속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까?
02:23제가 이 사건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02:25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02:28이게 형량이 낮고 보복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02:31그러면 이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려면
02:34수사도 책임지고 재판도 책임지고
02:36주거 이전이나 심리치료 같은 피해자 지원까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데
02:41그건 검사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02:43제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전담할 때도
02:46피해자한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고
02:48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했었는데
02:50이제는 이런 게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02:52그렇군요. 8번이나 도움을 경찰이 요청했는데
02:55결국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