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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분 전


지금부터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은 단연 이겁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의 초강수입니다.

사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을 위해 만난 자리, 1시간 가량 이뤄진 차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데요.

그리고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일단 조 대법원장이 열흘 전에 한 말, 법원의 날 기념식 메시지를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우리 차장님,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9일)]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동등합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9일)]
각자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생각…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그러면 우리 차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관계다, 위상이. 그러면은 결국은 제청권자가 결국은 임명을 하는 거네, 그러면.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9일)]
그렇지 않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그럼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9일)]
어쨌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청권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고 동등한 개념이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죠.

관행이던 대통령 면담도 없이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만 제청한 걸 문제 삼은 건데요. 

공을 넘겨받은 조 대법원장이 새 후보군 추천이 아닌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원칙론자인 그가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아닌데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두고 재제청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당은 이걸 "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제청을 헌법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기술을 부리며 빠져나가려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범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멕시코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기습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격앙된 분위기와는 별개로 청와대나 민주당이 당장 꺼낼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작년이었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을 때도 이와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2025년)]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5년)]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뒤에 섰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이 정권은 시작부터 집요하게 대법원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법원장 탄핵을 입에 올립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파괴 행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총 14명의 대법관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죠. 

이런 가운데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적 협의가 없는 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한 자리는 비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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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3김종석의 왜? 오늘은 단연 이겁니다. 바로 이 얘기.
00:10조의대 대법원장의 초강수 왜?
00:14청와대가요 사실 제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결단입니다.
00:21사실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00:31대통령이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을 위해 만난 자리
00:39한 시간가량 이뤄진 차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데요.
00:46그리고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00:48일단 조의대 대법원장이 열흘 전에 한 말, 법원의 말 기념식 메시지를
00:54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0:57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01:06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01:12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01:19우리 차장님,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01:27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01:28동등합니까?
01:30각자 재청권은 재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01:33그러면 우리 차장님 말씀해야 하면 재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관계다, 위상이.
01:40그러면 결국은 재청권자가 결국은 임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01:43그렇지 않습니다.
01:49재청권은 재청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그리고 임명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고
01:56이게 다 동등한 개념입니다.
01:57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02:00사실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02:05손봉기 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02:11재제청을 공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02:14그러니까 관행이던 대통령 면담도 없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만 재청한 걸 문제 삼았던 건데요.
02:23이렇게 공을 넘겨받았던 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늘 새 후보군 추천이 아니라
02:28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든 겁니다.
02:32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02:39원칙론자인 그가, 아니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아닌데
02:42이미 재청된 후보자를 두고 재제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02:50이제 여당은 이걸 2차 조의대의 난이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02:59제제청을 헌법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기술을 부리며 빠져나가려 해도
03:06조의대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범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03:15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멕시코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기습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03:23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03:30물론 여당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03:34그럼에도 이런 격양된 분위기와는 별개로
03:38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당장 조의대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는
03:44꺼낼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닌 듯 합니다.
03:48사실 작년이었죠.
03:49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 완성했을 때도
03:58이와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04:02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4:08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4:13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04:17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04:22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28오늘 저렇게 피켓시위까지 연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04:33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요.
04:35일단 집권 여당 혹은 청와대든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04:38조의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04:45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 뒤에 섰습니다.
04:50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재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04:56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05:13대법원장의 재청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05:16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빠꾸어 놀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05:24이재명 대통령 헌법 파괴 행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05:30그런데요. 총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저렇게 빈 자리
05:35노태학 전 대법관 호임의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습니다.
05:42대법관, 재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극한 갈등
05:47점점 점입 가경이죠.
05:51극적 협의가 없는 한 조의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05:56저 대법관 한 자리는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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