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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각종 의혹에 지명 19일 만에 자진 사퇴
인선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법무행정 수장 공백
공소청 조직 개편·법령 정비도 여전히 '안갯속'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부터 핵심기관 수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 속에 출범 초기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거듭 강조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결국 지명 1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19일)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시기에 법무행정 수장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열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 등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겁니다.

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 관련 이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공소청 직제안은 한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공소청 수장 임명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 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1년 2개월째 '대행'체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례 임용은 지원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조직 출범 시점에 맞춰 임명이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초읽기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 가운데, '개문발차'가 현실화하면서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6053053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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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00:07하지만 법무부 장관부터 핵심기관 수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 속에
00:12출범 초기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00:17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2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거듭 강조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00:26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결국 지명 1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00:46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00:51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 시기에 법무 행정 수장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00:57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열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 등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01:05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 관련 이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01:09공소청 직제안은 한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01:13수사와 기소에 분리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
01:15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01:21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01:25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01:32여기에 공소청 수장 임명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01:35법무부 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01:38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01:40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01:43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01:451년 2개월째 대행체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01:49중대범죄수사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01:51검사를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례 2명은
01:54지원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01:56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01:58조직 출범 시점에 맞춰 임명이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02:03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초일기에 다가왔지만
02:06여전히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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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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