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요, 여기도 또 대행이네요.
00:07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가석방 문의나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0:11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요, 지난해 연말에 가석방 요청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00:18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0:21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33아니요, 없습니다.
00:34없습니까?
00:35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닐까요?
00:41심사 대상은?
00:42가석방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요건을 언제쯤 충족합니까?
00:48그거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00:57국감장에서 차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01:00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문의나 요청이 없었다, 그리고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1:06변호인 측에서는 지난해 말에 이미 좀 문의를 해봤었다, 그런데 답변이 안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01:13최진문 교수님, 직무대행이고 일이 워낙 많으니까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양측의 말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01:21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왜 다른지는.
01:23이화영 변호인 측에서는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고, 법무부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도 있을 텐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1:30그리고 이제 차관 입장에서 본인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관으로 있을 때 저까지
01:37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01:39그러니까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문의를 했는지 이거 모르겠고, 그것도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01:46이준수 차관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49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약간 다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01:54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수 차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01:58그러니까 문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02:03그런 점에서 봤다고 하면 회신을 못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물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신을 못 받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변호인 측에서
02:10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12일단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단이 길게 회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02:18앞으로 어떻게 이 상안을 헤쳐나갈 것이냐 회의를 했는데 이번 달 안에 재심 청구를 하는 방안으로 좀 결론이 모아졌다.
02:27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2:29이현정 위원님, 가석방이라든지 사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재심 청구를 해보자.
02:35결론이 좀 이런 방향으로 가나 보네요.
02:37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서는 안 됩니다.
02:40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02:42굉장히 까다롭습니다.
02:43재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당시에 어떤 상황에 대한 아주 명백한 어떤 법리 오인이나 또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재심
02:54결정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2:55지금 뭐 지금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정책 사건들 같은 경우에 또 범인으로 이미 사형 집행을 했는데
03:05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다.
03:09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뒤집어진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03:13그런데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03:16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회유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밝혀졌나요?
03:20그거 밝혀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03:22이미 사실관계가 다 입증이 됐고 됐는데 재심 청청하겠다는 거는 지금 본인들이 가석방이나 사면 자체가 이제 안 되다 보니 뭔가 어떤
03:31법적인 절차를 뭔가 좀 일으켜서 뭔가 어떤 시중에 논란을 일으키게, 화제를 일으키겠다.
03:39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관심을 좀 끌어보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3:46네, 민주당의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요.
03:50며칠 전에 재심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03:56어쨌든 조작 기소가 의혹은 충분해도 아직 어떤 객관적인 검증 절차로서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4:03이화영 지사도 어떤 재심을 신청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4:07객관적인 확인 절차, 선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4:14네.
04:16그러니까 이게 조작 기소였다라는 게 좀 확정이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04:21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4:23법조계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재심 선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
04:28이게 좀 중론인가요?
04:29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제도 수정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04:33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04:35현 제도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04:36가석방도 안 되고 재심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04:39일단은 가석방은 불가능합니다.
04:41이거는 이진수 차관이 명백히 밝혔는데 왜 불가능하냐.
04:45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04:48만약에 위증죄 징역 4개월이 없었으면 그러면 가석방이 됐었을 겁니다.
04:53조금만 무리했으면 됐었을 거예요.
04:55하지만 위증죄 징역 4개월이 나왔는데 그것도 1심에 나왔는데
04:59지금 항소심 대법원까지 쭉쭉쭉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석방을 합니까?
05:04또 아무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가석방 불가능하고요.
05:09재심이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법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있거나
05:15아니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판결에 의해가지고 재심이 되는 건데
05:21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05:24그러니까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05:26그게 뭐냐면 특사, 특별사면. 그런데 이 특별사면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05:31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05:35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사를 대통령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05:40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바로 제도수정이라는 이야기고
05:45이 제도수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위인설법이에요.
05:49이화영이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든 아니면 형법이든
05:53그 중요한 법 자체를 바꿔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말이 되겠는가.
05:58참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6:14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습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06:18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06:23마치 빛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입니다.
06:28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06:34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06:40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06:48아직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지는 정리가 완벽히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06:56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특사를 단행하게 된다면 직권남용이다.
07:01어떻게 범죄자가 대놓고 대통령을 겁박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07:05이동학 최고위원님.
07:07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꾸 이화영 부지사 측의 입장이 나오는 거는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07:13어떤가요?
07:13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07:16그리고 특사가 현실적으로도 잘 안 될 겁니다.
07:19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특사를 안 하겠다.
07:26제한하겠다.
07:27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07:28그러니까 명절때도 보통 특사를 하는데 특사 안 했잖아요.
07:31그런 측면들이 있고.
07:33그리고 저는 법적인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겠지만
07:37정치적으로도 이게 과연 좋은 움직임일까?
07:41많은 데에 의견이 있습니다.
07:42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오히려 곤혹스럽게 할 뿐이지
07:45곤혹스러운 대통령이 이걸 진짜 특사 단행을 한다면
07:49말맞다나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훨씬 더 떨어지는 요체로 작동을 할 텐데
07:54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07:56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도 사실 의문이에요.
07:59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8:05그만큼 본인이 힘들다, 나를 좀 챙겨달라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08:09이번 주 안에 2차 입장문이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8:12그게 실제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8:14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8:1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