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00:07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핵심 역시 비대면 진료의 실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00:14먼저 초진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00:20다만 희귀질환자나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0:28의약품 처방은 남용을 막기 위해 7일 이내로만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습니다.
00:35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금지됩니다.
00:41초진이 아닌 일반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았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게 정해질
00:50전망입니다.
00:50또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건수를 정해 비대면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일을 막기로 했습니다.
00:55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항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1:01특히 30일 처방 허용을 두고 진찰 없는 장기 처방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01:0830일 처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고 당연히 회원들한테 30일 처방을 하지 말라고 대응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01:18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9일까지이고 복지부는 의견들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01:24YTN 김준형입니다.
01:25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