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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2차 정면충돌
조희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거부
청와대, 조희대 거부에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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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00:09요청을 받은 지 25일 만인데요.
00:11어제는 대통령과 차담을 갖기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거부 입장을 낸 겁니다.
00:19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00:25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00:30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00:43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00:53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13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과정을 둘러싼 충돌을 간략하게 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19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평소에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했었는데요.
01:24이것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입장을 냈었습니다.
01:28그래서 일방적인 서면제청이다, 제제청 요청을 했고 25일 만에 오늘 저런 입장을 낸 건데요.
01:36청와대로부터 문서에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제제청을 거부했습니다.
01:41그랬더니 청와대도 즉각 입장을 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01:47헌법에 위배된다, 또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1:54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퇴근을 한 것 같습니다.
01:58기자들이 좀 질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인사를 하고 저렇게 차에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02:06일단 이렇게 입장문을 짧게 냈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이 제제청 거부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02:15이현정 위원님,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25일 만에 낸 거잖아요.
02:24일부러 오늘 낸 걸까요?
02:26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대로 했다라고 보였습니다.
02:32아마 본인은 여러 가지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02:34그렇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오늘의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02:41지금 오늘 입장 밝히는 거 보면 제제청을 했는데 왜 제제청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7왜 손봉기 후보자가 싫은지, 왜 손봉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02:54그냥 제제청해, 이런 이야기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02:57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03:00우리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회를 보내서 국회가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03:13그렇게 돼 있습니다.
03:14이 과정이 병렬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03:17왜 그러냐? 대법관이 워낙 중요한 직책이다 보니까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국회와 대통령이 모두가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03:26그러니까 그만큼 대법관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청와대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 제청권이라는 건 임명권 안에 있는
03:35것이다라고 지금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3:38우리 헌법에는 어디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관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03:42아니, 법이 돼 있는데 무슨 관례를 이야기를 해요?
03:44그러면 저는 청와대가 밝혀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03:48왜 손봉기 후보자가 안 되는지. 이 손봉기 후보자는요. 그동안 대법관 후보로 5번이나 제청된 분입니다.
03:54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03:57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아니고 도대체 누구를 원하기 때문에.
04:01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04:05대통령이 마음이 안 들면 다시 해, 다시 해.
04:08계속 제재청을 요구를 하면.
04:10아니, 그럼 왜 마음이 안 드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4:14왜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되고, 오늘 청와대는 보니까 이유를 다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4:20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
04:22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는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04:25조희대 원장은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04:26왜 김민기 부장판사를 원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04:30그런데 그거 문서로 하십시오.
04:33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침묵을 깨고 제재청을 거부를 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진 모습인데요.
04:41최진범 교수님, 청와대가 오늘 한 3번 정도 입장을 내고 상당히 강한 유감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정면
04:51도전이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04:52그렇게 볼 수 있죠.
04:54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제청권을 주장을 해요.
04:57제청권이 있죠.
04:58그럼 제청권과 임명권이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잘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5:04제청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충돌이 있었으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새로운 분을 또 제청해서 그분하고 또 논의를 해보고 그러면서 임명을
05:12해나가는 거예요.
05:13그래서 관례적으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05:19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5:21그런데 시작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서 서면으로 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제청을 한 거잖아요.
05:27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05:29그러니까 저는 제제청을 해달라는 말은 다시 협의를 좀 하자는 요구라고 생각해요.
05:34그러니까 제청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청을 할 수 있죠.
05:37그러나 제청했다고 해서 100%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05:40그건 임명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05:44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05:47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제제청해달라는 말도 대법원장이 그러면 다시 제청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05:54이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05:55그러니까 저렇게 서면으로 해서 나 뭐 제제청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사람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06:03서로 의견이 부딪히면 양쪽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임명하면 되는 문제예요.
06:10그런데 저렇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6:14그러니까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06:16그럼 제청권 임명권이 왜 달리 있겠어요.
06:19제청하면 임명한다 이렇게 해놔야죠.
06:20법에 국회의 동의를 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06:24협상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6:27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고
06:30원래 관례대로 본인이 정말로 좋은 사람 추천할 사람 있으면 제청하시고
06:35그리고 나서 또 협의하고 이러면서 합의가 해서 임명하면
06:39아무 문제 없을 문제를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06:44그런데 지금 조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6:47청와대에서 넘어온 제재청 요청 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6:55청와대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6:57요구가 아니라 요청이다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하는데
07:00윤기찬 부위원장님 너무 법적인 얘기라서 좀 어렵기는 한데요.
07:05왜 양측의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건가요?
07:08청와대가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07:10그러니까 대법원장은 강력한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07:14실제는 완곡한 반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7:17왜냐하면 제재청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07:20헌법에 따르면.
07:22제재청인데 저 제재청의 의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다 종합해보면
07:27기존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이미 추천한 사람들 중에 다시 제청해라 이거잖아요.
07:34그런 의미의 제재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07:36청와대는.
07:37그런데 대법원장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07:39예컨대 그러면 한 명 빠져나갔으니까 나머지 세 명이 남잖아요.
07:43세 명 중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제재청 요구할 수 있다고 치면
07:49그러면 제청권이라는 것은 헌법적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07:53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염두에 둔 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계속 제재청할 테니까.
07:59그럼 뭐하러 헌법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초권을 뒀습니까.
08:04그래서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제재청이라는 것.
08:08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제재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
08:11차라리 이걸 임명 거부로 선회해달라.
08:14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08:15임명 거부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죠.
08:17해석에 따라서.
08:18그런데 제재청을 하면 안 되는 거고.
08:20임명 거부하면 그러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겠죠.
08:25구성해서 거기서 새로운 복수의 안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중에 단수안을 제청해서.
08:31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든 말든 대통령 선택이고.
08:33이런 식의 헌법 해석은 가능해도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과 청와대가 원하는 이런 식의 제재청은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것에 완곡한
08:43표현이다.
08:43이렇게 보고.
08:44그렇다면 청와대가 반응할 것은 거부권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08:49그럼 거부권 물론 국회 임명 동의안을 거친 이후에 거부권이 아니냐 해석의 여전히 있지만.
08:56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거쳐서 다시 제청하는.
09:02이런 단계로 나가서 해법을 찾는 게 아닐까.
09:05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09:07일단 윤기창 부위원장도 법률가이시긴 합니다만.
09:10아마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09:12지금은 개인의 의견이셨고 청와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09:18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9:20여야 법사위원들도 제재청 거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09:25차례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09:27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9:30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서도 따져 묻게 될 것이고요.
09:39임명권을 형애화하는 제정권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고 국회에로 보내서 부결이 된다는지 하는 것은 정확한 해결 절차는 아닌 거죠.
09:52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을 명백히 위배하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방 먹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0:05제재청 요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됐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10:11대통령이 직접 헌법에 위반했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18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대법관이 공석인 채로 계속 있을 거냐,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10:26이동학 최고위원님.
10:28일단 남은 절차는 국회에서 뭔가 부결시키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일단 그건 안 하겠다고 해서요.
10:35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10:36저는 대법원장의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39노태학 대법관 이후에 지금 6개월째 공석이에요.
10:41앞으로도 계속 공석일 거고 이렇게 되면 풀리지가 않겠죠.
10:45더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10:4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몰각한 채 지금 계속 거의 반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0:56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위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11:01국민의힘에서는 이 주장을 계속 하는 한 나중에 그럼 국민의힘에서 혹시 대통령이 나온다면 임명권 행사 안 하실 건가요?
11:08제청만 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니까.
11:10그런데 또 윤석열 정권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11:13다시 해와 다시 해와 계속 그랬잖아요.
11:15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11:20청와대에서 어찌됐건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11:24전자 문서화로 해서 요청을 다시 보낸 거잖아요.
11:26만약에 이걸 대법원장께서 안 받아들이신다면 법원 행정처 나중에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11:34왜냐하면 권한 없는 행위를 했잖아요.
11:35후보자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할래요 말래요 다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11:40그런 측면에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11:47그 말씀을 대법원장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11:50제재청을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11:54전자 문서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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