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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분 전


尹 또 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힘이 397억 반환
與 사과 요구에… 정점식 "대법원 판결 남아"
김기현 "민주, 재판 중단 핑계로 434억 반납 안 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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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공식 입장을 왜 밝히라고 하느냐라는 입장입니다.
01:00공식 입장에서 유죄치지 박유한 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01:02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01:05작년에 소원석 원내대표가 절절히 사과를 하셨잖아요.
01:09맨 전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1:13그런데요. 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01:17지금 뭐 일일이 다 사과해야 되느냐라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목소리였는데
01:23우리도 잘한 건 없다.
01:25사과 고려해야 한다라는 박형수 의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01:30아직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만
01:34국민들을 바라봐야죠.
01:36사과할 것도 사과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01:38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1:40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을 걸고 선출한 대선 후보가
01:46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01:49지금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01:52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01:57제가 어제 채널A 7시 뉴스를 보다가
02:00지난 2021년 11월 5일
02:03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02:07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즉시
02:11그 현장음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02:13그게 제 목소리였습니다.
02:15우리의 자랑스러운 윤석열 후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02:18제 음성을 들으면서
02:20저도 과거 당시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02:23어제와 같은 법원 판결
02:25그것이 2심이든 최종심이든 상관없이
02:28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02:29당연히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02:33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02:36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02:39올바른 후보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02:42그것의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면
02:45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고
02:48그것이 또 보수의 가치에도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2:52알겠습니다.
02:52김현주 대변인님의 입장.
02:54굉장히 특별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02:56더더욱 사과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02:58그래도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과를 놓고
03:01다른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03:02사과 시점이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03:05재판이 확정된 시점에 사과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는 거죠.
03:08지금 사과 우는 얘기 나오는 것은 맞지 않아요.
03:12왜냐하면 그럼 상고를 포기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03:15사과를 지금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03:17재판을 떠나서 이건 상고를 포기하고
03:20우리 단체 사과합시다.
03:21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03:24왜냐?
03:24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실제로는
03:27유죄 판결이라고 다름없어요.
03:29대법원 판단을 받은 파기환송심이 가있단 말이에요.
03:34그러면 정치권이 동일하게
03:36이거 우리 이번에 그냥 끝내고 같이 사과합시다.
03:39이런 몰라도 그건 정치적,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03:42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43여기서 왜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나왔느냐.
03:47어제 2심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요.
03:52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03:57유죄의 핵심 근거로 어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04:04이게 바로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인데요.
04:07어떤 부분인지 들어보시죠.
04:10표현의 의미는 호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04:16어느 정도의 호의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04:22그 호의 사실이 선거인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04:27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04:31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04:37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04:41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인 바
04:47참 공교롭게도 전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04:56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법원의 결정.
05:01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그 대법원의 의견 입장이었습니다.
05:08판단이었습니다.
05:09그리고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05:14똑같은 법리를 들어서 2심 유죄 선고를 내린 겁니다.
05:19결국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판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
05:26똑같은 거잖아요.
05:27제가 볼 때는 왜 갑자기 윤석열 씨에 대한 재판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05:34재판 결과랑 연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5:36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는 나와 있었던 거고요.
05:40아까 나와 있으니까요.
05:41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3년 5개월 이후에 사법부가 재판을 제기하게 되면
05:46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올 사안입니다.
05:49그런데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런 거겠죠?
05:51예를 들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판결문 자체가
05:56이틀 만에 전원, 전원, 전압에 회부를 하고
06:00그다음에 9일 만에 판결로 나온 내용 자체에 완결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06:04국민적 의심은 분명히 있다.
06:06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할 수밖에 없고 유죄 취지의 파괴의 환성을 했기 때문에
06:103년 5개월 이후에 재판이 제기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 결정을 따르면 된다라고
06:15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06:17저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06:20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이런 판례들을 계속 이후에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는
06:24사법부가 고유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06:28하나 묻고 싶은 건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06:32양심에 따라 판결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거 하나.
06:36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정식 원내대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06:40예를 들면 당연히 3심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아요.
06:44저는 동일한 잣대를 댔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2심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06:50그런데 오세훈 시장 2심 무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얘기해요.
06:54제발 부탁했는데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06:58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결정이
07:02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07:03그럼 향후 재판이 계속 재개가 되면
07:07글쎄요. 어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리
07:10나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07:16향후 재판 만약에 진행이 된다.
07:19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해서.
07:20그러면 똑같이 이 논리가 또 적용이 되는 건가요?
07:23그렇죠. 저 부분은 아쉽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07:29그런데 저희가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라고 말씀 주시는 저 부분과 관련돼서
07:33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07:36동일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07:38사실 비슷한 시기에.
07:39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게 원래는 2022년도 9월 9일 날
07:45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야 했는데 당선되면서 공소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07:49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07:51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진작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07:55당선되니까 재판이 중단된 거예요.
07:58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07:59얼마나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
08:02어느 게 황당하지는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08:04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사실이 뭐였냐면
08:06나 김문기 씨 모른다. 같이 여행 아니면 트램 견학 가놓고
08:10모른다라고 했던 게 2심에서는
08:13내심의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공평 아니다라고 했어요.
08:18그다음에 백현동 사건 국토부터 협박받았다.
08:20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무죄라고 했어요.
08:24그걸 대법원은 아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유권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08:27이 얘기를 들어서 파기환송한 거예요.
08:30어느 재판이 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까요?
08:34알겠습니다.
08:37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08:42이 얘기가 더 명확해지겠죠.
08:45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08:47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08:48이대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08:51국민의힘은요.
08:52선거 보존 비용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08:57국민의힘은 20여 년 전에 찻대기 사건 당시에
09:01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서
09:04여의도 당사를 팔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09:07이번에도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09:11현재 시세 한번 알아봤습니다.
09:16거래했을 때 금액은?
09:184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09:21실거래는 없어서 잘 모르지만
09:23한 7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09:25판결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09:29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라면은
09:31당이 책임져야 되겠죠.
09:34일단 뭐 얼추 될 것 같긴 해요.
09:38반환하는 돈이.
09:40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09:42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이거 당사 매각은
09:44고려 안 하고 있다면서요.
09:46글쎄 뭐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09:49국민의힘이 이번 2심 판결
09:52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
09:55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용이
09:58만약에 확정되게 된다면은
09:59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10:00정말 사상 초유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03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397억을
10:06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10:07그래서 지금 2020년에 마련됐던
10:10이 당사가 시세가 올라서
10:12이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마련해서
10:14내야 되느냐.
10:15내지는 당원들에게 특별 당비를 거둬서
10:18이것을 내야 되느냐.
10:19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10:21저는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10:23이와 같이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10:27지금 정당이 무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10:31사익 추구 무슨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34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미칠 영향
10:37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잘못 선택해온 점이 있었다면
10:40이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해서
10:42어떻게 국민께 이 점에 대해서 설득하고
10:45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가 먼저 돼야 하지
10:48이 397억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0:51이것부터 논의하는 것은
10:53저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10:55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까
10:56아까 지금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1:00재판도 만약에 진행된다면
11:03나중에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11:05민주당도 이 선거 보존 비용 다
11:07뱉어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1:10네.
11:10결국에는 어떠한 판결이 어떻게 인용되냐가
11:13핵심일 것 같습니다.
11:14논의가 됐던 게 2020년 판결하고
11:172024년 판결인데
11:192020년 대법원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 때
11:22그때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11:242025년에 김문기 사건 관련해서
11:27백현동이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11:29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11:322022년, 2020년 이 사건을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11:35그걸 적용하지 않았다.
11:36결국에는 사실관계 2020년과 2025년이
11:39어느 측에 어떻게 적용될까
11:42어떤 사실관계가 인용이 돼서 결정될 건가
11:44그걸로 아마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4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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