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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 전


법조계 "수사권 없는 검사의 수사, 위헌 소지"
'檢 수사권' 특검에 되살린 與… 법조계 "모순적"
검사 수사권 없앤 與, '조작기소 특검'엔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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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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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사 수사권 없앤 여당, 그런데 특검 때는 좋은 검사니까 수사해도 된다라는 논리가 나와서 이중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3그 내용부터 바로 보시죠.
00:16잘 아시다시피 여권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습니다.
00:23그래서 피해자들이 절규를 했지만 보완수사권마저 박탈이 됐죠.
00:27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재판을 재수사하겠다,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라는 특검에서는 검사들을 대거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게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41법조계의 지적이 당장 나옵니다.
00:44법조계의 지적 보시죠.
00:48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성함이 김현이시네요.
00:52특검 파견 검사만 수사 가능하게 검사 수사권 박탈이 잘못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00:59이중적이라는 거죠.
01:00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
01:02종전의 형수법은 죽음법, 효력 잃은 법을 근거로 수사기소를 부활시키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는 거다.
01:10둘 중에 하나만 하란 겁니다.
01:15논란인데, 김구식 교수님.
01:17보안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이 피해자인 정치 수사와 아무런 상관없는 영역이잖아요.
01:22그래서 대통령조차도 보안수사권을 남겨둬야 되지 않냐라고 했지만 여건이 없앴는데.
01:28민생수사하고 국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 수사 못하게 다 박탈해놨는데.
01:34대통령 사건 재수사할 때는 검사들에게 수사권 주겠다.
01:38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01:39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중자 때죠.
01:42그러니까 자가당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
01:43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 논란이 그때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까?
01:50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도 그랬지만.
01:53검사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바람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최소한 해야 되는 보안수사마저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02:04그러니까 이제는 검사라는 직책 또는 검찰이라는 직책은 없애버리고 수사권을 박탈해버렸는데.
02:11그래놓고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이나 억울함 같은 건 나 몰라라고 정리를 했는데.
02:16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조작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특검법을 발휘합니다.
02:23그러니까 이게 또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사건만 딱 찍어서 이게 검찰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다라고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02:33거기다 더해서 그 수사를 이제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그 검사를 다시 불러다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2:3920명을 지금 불러다가 파견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02:42지금 공소청에 있는 검사를.
02:44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할 때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니까 검사가 와서 수사해 주세요.
02:49다 밝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국민들의 일반의 인권과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중잣대의 가장 전형이라고 볼 수가
03:00있죠.
03:00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03:04그런데 민주주의를 가져온 법치주의의 가장 큰 명언이 뭡니까?
03:08만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닙니까?
03:11그런데 지금 대통령만 지금 여러분 가보세요.
03:14서울중앙지법 앞에 가면요.
03:161인식이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03:18억울한 사람 너무 많아요.
03:19억울해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3:23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죄가 억울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법까지 발의해서 수사권을 없애버린 검사까지 파견해서 뒤져보겠다?
03:34저는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명언 자체를 저는 스스로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3:41확실히 논란은 논란입니다.
03:43법주계에서는 위헌 가능성 얘기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경행신문에서 앞서 소개해드렸지 김기표 의원님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데 대통령만 검사들을 불러다 수사할
03:53수 있게 하는 게 대통령 수혜.
03:56그러니까 대통령만 특혜다라고 경행신문이 오늘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04:00어떻게 보십니까?
04:01대통령 수혜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04:05일단 수사 기소 분리가 된 이후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검찰이 그동안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의 정치 권력의
04:16신여가 돼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04:18그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그것의 원인은 뭐냐.
04:22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적으로 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수사 기소 분리를 한 겁니다.
04:30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검찰은 일개 검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04:34대검찰청의 검찰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그다음에 범죄 정보도 수집하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권력인 검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04:45그래서 그 검찰을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게 놔두게 되면 정치 권력화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04:54수사 기소는 분리가 된 거고요.
04:56다만 이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일단 검사들이 주로 검사들이 그동안 했던 수사가 대상이
05:07됩니다.
05:08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서 수사는 예를 들어서 특검이 하고 공소 제기는 검사가 다시 하도록 한다면 검사가 자기에 대한 범죄에
05:20대한 어떤 공소 제기나 유지를 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이 오히려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05:27그래서 한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다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5:33한시적이고 특검에 국한되는 거다.
05:36그다음에 이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기간을 정해서 하는 수사 아닙니까?
05:41그러니까 특검이 보통 도입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중립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기간을 정해서 신속하게 수사 기소해서
05:52끝낼 사건들을 또 특검으로 하기도 합니다.
05:54그래서 한시적으로 200일을 지금 최장 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05:58준비 기간까지 합쳐서 그 기간 동안만 수사 기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그런 체제로 간다.
06:04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6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10제대로 된 검사가 수사하는 건 괜찮다라고 말이죠.
06:13들어보시죠.
06:34김용은 대변인님, 김기포 의원 설명은 이해가 됐거든요.
06:38그러니까 거시적인 형사사법 시스템과 한시적인 특검법안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데 김의겸 의원님의 설명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06:48물론 이해가 되는 것과 동의가 되는 건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이해는 돼야 그다음 동의하든 말든이 될 것 같은데
06:55특검에 우리가 부르는 검사들은 제대로 된 검사다.
07:01아니 그럼 애시당초 대검에 있었던 민생수사만 열심히 했던 검사들은 다 제대로 된 검사들이었는데
07:09그건 왜 다 수사권을 박테리에너지에 대한 당장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
07:13대통령 수사하라고 부르는 검사들은 제대로 된 검사라 수사권 줘도 된다.
07:18이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07:20김의겸 의원님이야말로 색안경을 띄고 보시고 계신다.
07:23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7:25정상적인 검사 그리고 제대로 된 검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7:34정상적이냐 제대로 됐느냐 혹은 그 이전의 모든 검사들의 그런 수사가 다 비정상적이었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07:45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했던 검찰의 그 수사
07:51그리고 장윤기 사건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그 검사들의 추가 조사들도
07:59다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08:05정치검사라고 모든 이 검사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셨는데
08:09이렇게 싸잡아 비난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08:15라고 느껴질 것 같고요.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의 실체를 파헤쳐서 제대로 된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08:25예나 지금이나 검사들의 제1책무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8:30단지 그 분야가 치안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이냐 그 차이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8:36그리고 색안경이라고 하셨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재조명이 되고 재해석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합니다.
08:46하지만 이것을 검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08:52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그런 이제 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능하겠습니다.
09:00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개혁을 하셨다고 했는데
09:08그런데 지금 특검에는 20명의 검사를, 30명의 검사를 처음에 파견을 해달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09:15그렇다면 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09:20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서 왜 특검에는 수사할 수 있는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하는 거냐
09:26그런 부분들이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리송한 의문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09:36네, 김유경 의원의 발언,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09:42경찰에도 국합, 배드캅이 있듯 이번 사안은 그렇다.
09:46정상적 검사, 제대로 된 검사가 가서 수사하는 걸 굳이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09:50사실 또 계속 들으니까 성지훈 대변인, 또 틀린 말은 아닌데
09:57경찰에도 국합, 잘하는 정의로운 경찰들 있고
10:00제주사건처럼 사건 암장하는 경찰도 있고
10:03검사에서도 좋은 검사 있고 나쁜 검사 있잖아요.
10:07그런데 왜 다 검사 수사권을 다 폐지했냐.
10:10김유경 의원 말대로라면 정상적인 검사, 정의로운 검사,
10:15민생사건 열심히 하는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할 수 있게 하고
10:18민생수사도 할 수 있게 하고 해야 된다는 논리로 들리는데
10:24정상적인 정치인, 성지훈 대변인, 좋은 정치인 어떻게 보십니까?
10:29그러니까 그런 검찰개혁을 수십 년 동안 논의를 해오면서
10:32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0:35저희가 모든 검찰, 모든 검사를 정치검찰이다, 나쁜 검찰이다 이렇게 몰아세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10:42늘 뭔가 정말 소수의, 소수의 정치검찰들,
10:46정말 그 소수의 검찰들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 판결들,
10:51그리고 특히나 정치인에 대해서 그걸 뭔가 캐비넷 검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10:55그런 것들을 잡고서 쥐고서 뭔가 쥐고 흔드는 그런 행태들이 나쁜 거라고 했던 거지
11:00나머지 검찰들은 늘 99%는 물론 1%, 99%도 객관적 지표는 아닙니다.
11:06아마도 그만큼 다수의 검찰들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11:12정말 소수의 정치검찰들이 검찰 전체의 문제를 키워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1:17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1:211%의 권력 남용을 위해서 전체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가,
11:26이거에 대한 논의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건데
11:28그런데 결국 답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삐져나와서
11:32정치검찰들이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11:36그런데 마지막에 논의,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11:39저는 그래도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유돌이 있게 벽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11:45유돌이는 옛날 우리 아빠들이 너 유돌이 없게 왜 이래
11:51야마 잡아서 다시 써 이건데 유돌이, 야마 이런 말은 우리가 방송에
11:56유동성이 없었네요.
11:58유동성이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12:03왜냐하면 그게 정치검찰들 말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12:07그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건데
12:10어쨌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12:13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은 결국은 수사 대상이 검사잖아요.
12:18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보면
12:21그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 수치진들이 좀 하는 것이
12:25그래서 적합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2:28자, 김기표 의원님, 돌직구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12:31일관성 원래대로 있으려면 특검에 검사 파견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2:35경찰들만 갖고 수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38그런 면이 있는데요.
12:39지금 현재 아직도 수사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현재
12:44수사에 있어서는 검사들이 가장 경험도 많고
12:48검사 선별하고 이러신 거 아닙니까?
12:50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2:53그다음에 특검을 구성을 할 때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12:57경찰이나 다른 감사원이나 이렇게만 구성을 해서는
13:01전반적으로 수사를 이끌어갈 때
13:04정확한 방향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3:06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어떤 경험들이 같이 합쳐서 한 팀이 이루어져야
13:14수사가 나중에 결국은 재판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13:18그러니까 공소 제기, 유지 그다음에 기존에 또 수사하는 어떤
13:22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사들이 있어야 더 완벽한 팀이 될 수 있어서
13:26사실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13:29차관이 그때 곧 나올 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가 지금 파견되는 게 맞냐는 의견을
13:35제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일정 정도 맞는 게 뭐냐 하면
13:38검사들이 또 자기 동료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이해 충돌의 문제가
13:42또 서로 봐주기 아니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13:45그래도 검사들은 한 20명 정도 파견이 돼서 직접 검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13:50않더라도 전체적인 특검의 수사 방향이나 향후의 어떤 재판의 과정에서 대비할 점은
13:56검사들의 시각으로 또 체크를 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검사는 가야 되는 겁니다.
14:00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이유는 저 특검법의 마지막에 명시해오는 문구
14:05때문입니다.
14:06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라는
14:11법 조항을 명시해놓음으로써 지금까지 검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라는
14:17대전제를 스스로 깼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14:21그러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26아니 일관성만 놓고 보려면 이진수 차관 말이 맞죠.
14:31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게 맞다.
14:34부득 파견 가더라도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4:40법사위에서도 공방이 있었는데요.
14:46김태규 의원, 국민 보호하는 검사 없애더니 자기들이 필요한 수사할 땐
14:50그 검사 그대로 칼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
14:52그러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수사기소 불리는 형사사업체계의 목표고
14:58특검은 예외적이다.
14:59김필 부 의원과 같은 설명을 했죠.
15:02그런데 민주당 강경파에서도 딴 말 나옵니다.
15:06의회인데 김용민 의원이에요.
15:10특검법이 당론이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15:12이미 수사기관이 있고 공수처에 수사하면 되지 않냐.
15:16현재의 수사기관에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
15:18국회가 권한 행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15:20이야, 이거 의회인데.
15:28김용민, 아니 김근식 교수님.
15:31김용민 의원의 이 우려가 상당히 의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15:38김용민 의원 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42사실 김용민 의원이 또 일견 적절한 지적을 이번에 해주신 거거든요.
15:49형사사법 시스템을 다 바꿔놓지 않았냐.
15:52그런데 왜 도로 돌아가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15:59여당이 이렇게 지나치게 권한 행사를 하느냐.
16:02우리가 바꿔놓은 시스템에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16:05어떻게 보십니까?
16:06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김용민 의원 말이 맞죠.
16:11왜냐하면 검수 환박을 해서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으니까.
16:16그렇죠.
16:17간단합니다.
16:18김규표 의원님 계신다면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특검법 이름을 바꾸면 돼요.
16:22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하지 말고
16:26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수사관 임명에 관한 법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6:30그러니까 검사라는 단어를 넣다 보니까 검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봐요.
16:36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대통령 뜻대로 아니면 민주당이 말대로
16:39억울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밝힌다고 한다면
16:42지금 중수청 수사관 있잖아요.
16:44중수청 수사관들이 다 검사하시다가 가신 분들 아니에요?
16:46중수청 수사관을 특별 수사관으로 임명하면 되죠.
16:50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16:51제 추측입니다 하면 그러면 영장 정부를 못해.
16:54그렇잖아요.
16:55왜냐하면 지금 이게 검수 안박에 검찰개혁이 너무 중군 안방 막 하다 보니까
17:00헌법에 있는 검찰이라 검사라고 하는 명칭이 영장 청구의 유일한 주체인데
17:05그걸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한 겁니다.
17:11그러니까 검사를 또 파견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14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17:16자기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스텝이 꼬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7:21당연히 김용민은 말대로 중수청의 수사관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7:25그럼 특별수사관 임명법을 하면 되죠.
17:27그런데 그렇게 못 쓰는 이유는 여전히 헌법적 제약 속에서
17:31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를 담당할 검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17:35이 부분까지 다 틀어지고 지금 대통령에 관련돼서
17:38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조작 기소를 알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7:44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이 다 파악하실 거라고 보고요.
17:48저는 아까 김유겸 의원이 국합 배드컵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죠?
17:54여러분 투캅스에 나오는 박중훈하고 안성기가 국합입니까 배드컵입니까?
18:00잘 아시지만 안성기 경찰은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하실 문 여고 들어가면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18:07다 뇌물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18:09그러니까 국합 배드컵은 김유겸 의원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18:13그건 제도로서 정하는 거죠.
18:15저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조작 기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오늘 통과를 시킬 겁니다만
18:21굉장히 무리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8:25김용민 의원도 강경파도 우려한 이번 특검법.
18:29하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은 잘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8:35법안 잘 보면 잘 만들어졌다.
18:37자리 두 개 들어갔어요.
18:38잘 봐야 잘 만들어졌다.
18:40김유겸 의원, 본질은 조작 기소 정치 수사 바로잡는 것.
18:42한명노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 조항, 독소 조항이죠 소위.
18:48삭제했다라는 각각의 포인트들을 얘기합니다.
18:50집사는 공소 주행을ivity adelago 않습니다.
18:50그래서еле이 들어간 170 개정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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