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운전을 걱정만 하던 딸이 할 수 있게 될 일
2027년 4월 14일부터 배우자와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요청 사유와 방법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대상
- 운전이 걱정되는 배우자나 부모·자녀를 둔 가족
📅 기준일·시행일
- 시행일 2027-04-14
⚖️ 조건·예외
-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와 직계 가족(부모·자녀 등)
- 검사 대상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요청 사유와 방법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짐(아직 정해지지 않음)
-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됨
📊 자료 출처
- 도로교통법 신구법 비교 16쌍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20줄 — 확인됨 14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0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18줄 — 확인됨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6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neaky Tiptoe Music — alex-morgan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cartoons-sneaky-tiptoe-music-579470/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 법적 효력 없는 참고자료
- 그 뒤 또 바뀔 수 있음
- 신구법 비교는 바뀐 조문만. 법 전체가 아님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운전'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2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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