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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분 전


청와대 "적법 추천 후보자들 제청 배제 시도"
청와대·조희대, 반박에 재반박…신경전
김민기 vs 손봉기…양보 없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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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제재청을 거부한 조의대의 대법원장이 오늘 또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00:07그러자 청와대도 조금 전에 반박 입장을 내면서 2차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00:19손동규 후보자 제정부대를 유지한다는 의견이실까요?
00:23후보자 청청의를 새로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00:29조의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면 또 청와대가 반박을 하고 문서로 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0:37일단 어제 낸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문서에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제재청 요구를 거부를 했고요.
00:45청와대는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다. 오늘은 제차 입장을 내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00:52이렇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또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야 된다.
00:59계속 입장문을 내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에요.
01:03조연삼 부원장님.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만나서 얘기를 해도 될 텐데
01:07왜 이렇게 대통령이 없는 중에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이렇게 문서 설전을 벌이는 걸까요?
01:14그게 그 부분이 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01:16조의대 대법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01:20이재명 대통령과 최근에도 차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01:23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1:28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01:34왜 이것을 가지고 굳이 공개적으로 지금 청와대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01:39이것이 흡사 무슨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률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01:44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정치 쟁점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01:50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52이것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01:56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법부의 구성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02:02조의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02:07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02:11그런 정쟁화시킬 것이 아니라 대법관에 대한 재정 과정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02:16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02:21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장을 내기 전에
02:24그 전날 대통령과 차담회도 가졌었습니다.
02:28그러다 보니까 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지 못했나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02:32김용호 의원님, 대통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잖아요.
02:36그럼 그 자리에서 조금 얘기를 꺼내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02:40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풀지 못하는 건가요?
02:43차담회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이미 아니었습니다.
02:50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02:51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잘못 만났어요.
02:58잘못 만났어요?
02:59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3:05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어찌 보면 나중에 사법 리스크를 좀 면해줄
03:12그런 대법관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15조의대 대법원장은 그런 소문도 있지만
03:18워낙 헌법, 법률, 원칙 외에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03:24그냥 원칙주의자이시죠?
03:25무조건 원칙이에요.
03:26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든 안 하든
03:30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03:33정치적인 고려나 정무적인 고려를 할 분이 아닙니다.
03:36하지만 그것이 원래 대법원장이 지켜야 될 덕목이죠.
03:41그래서 저는
03:42하지만 이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46이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하고 대통령의 인명권이 완전히 충돌을 하고 있는데
03:55이런 상황에서 결국 아마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03:59지금 뭔가 직접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이 있을 겁니다.
04:06그래서 자꾸 김민기 판사 얘기가 나오는 건데
04:09인명권이 있다고 해서 직접 특정한 대법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04:16그래서 아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04:19헌법 104조, 굉장히 간단합니다마는
04:22헌법 104조 2항
04:24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04:26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04:30이거에 철투철미하게 지금
04:33헌법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04:35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04:36네.
04:38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재제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04:43그러면 좀 검토를 해볼 법도 한데
04:4625일 정도 있다가 거부를 한 셈이 돼서
04:50대체 조 대법원장 생각이 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04:54일단 손봉기 부장판사를 재청을 했지만
04:56청와대가 거부를 한 상황이고
04:58나머지 두 사람은 선관위원이기도 하고
05:01내란전담 재판부장을 맡고 있어서 좀 힘들다 보니까
05:05아마 청와대가 원하는 건 김민기 판사가 아니겠느냐
05:09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05:10차재현 교수님.
05:11청와대는 김민기 판사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05:14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재청을 추가로 못하겠다라는 거 보면
05:17반대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5:20일단 애초에 노태아 대법관 후임으로
05:25대법관 추천에서 4명을 선정을 했잖아요.
05:28이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05:30언론 보도를 의하면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상당히 선호를 했다는 겁니다.
05:35그러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데
05:41지금 헌법소원이 받아들인 상황에서
05:45만약에 부인이 판결한 내용을 남편이 다시 헌법소원에서 들여다보는
05:50그러한 상황이 될 경우에 이해충돌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05:54좀 곤란하다 그 입장을 펼쳤고
05:58그것이 서로 타협이 되지 않은 과정에서
06:01청와대가 대통령과의 면단기를 주지 않았다.
06:04그래서 대법원장은 그러면 내가 서면으로 제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06:09손범기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06:13그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데
06:15양쪽 모두 거기에 대해서 붕인화하지 않는 걸 보면
06:17사실 청와대가 김민기 판사를 상당히 선호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6:25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이걸 돌려보내면서 기존에
06:30이 4명을 선발했던 이 추천위에서 골라라.
06:35그러니까 남는 사람은 3명인데 공교롭게도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06:41지금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고
06:44또 하나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같은 경우는
06:48선관위인데 중앙선관위원인데
06:49이번 중앙선관이 참전권 훼손과 관련해서
06:53지금 상당히 구설수에 말려있기 때문에
06:56그러면 남는 사람은 김민기 고법 판사 1명이니까
07:00결국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07:04스택권이 없잖아요.
07:05그러면 대통령이 선호한 사람을 내가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07:08이러한 상황 자체가 뭐랄까요?
07:11사법부의 독립을 해소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14그 때문에 이렇게 특혜 계획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19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07:23앞으로 한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07:28윤기천 부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07:31첫 사례부터 밀려서는 안 되겠다.
07:34그래서 더 세게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7:36그렇죠. 저게 대법원장 개인과 대통령 개인 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07:41대법원 구성을 어쨌든 독립적인 구성 원리에 따라서 구성해야 되는데
07:45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07:47대통령이 사전에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은 제청할 의무가 있다.
07:52이렇게 해석뿐이 안 돼요.
07:53그럼 제청권이 아니죠. 제청 의무죠.
07:55있을 수 없는 일이고.
07:57말씀해 주신 대로 12분이 늘어나요.
07:59거기다 10명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까지 해서
08:0324명을 임명을 하는데, 22명을 임명을 하는데
08:062028년부터 4명씩 늘어나거든요.
08:08그럼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08:10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08:14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다 대법관으로 구성이 돼요.
08:17있을 수 없는 거죠.
08:18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08:21이거 12명의 대법관을 한꺼번에 늘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08:24그것도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08:28대법관이 제청해야 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08:31특정 대통령이 다 임명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그런 논리를 세웠었어요.
08:34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8:36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더군다나
08:38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08:40이걸 사법 절차 내에서 신분을 보면 피고인 신분이에요.
08:44본인 재판이 언젠간 대법원을 다 거치는데, 5개 재판이.
08:47그런데 그 대법원을 거치는 재판부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08:52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08:54여기에 집착한다는 게 국민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08:58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8:59어쨌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재청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09:04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09:06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9:07대법원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09:09지금 당신이 행사하는 그것이
09:10내가 제청하는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09:13다시 해달라는 건지
09:15아니면 당신 임명권 행사의 과정인지
09:19난 이거 거부입니다라고 하는 건지
09:20제가 거부하게 되면 추천인을 다시 꾸려야 되겠죠.
09:23아까 우리 화면에 띄어진 네 분이 아니고
09:26다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09:28아예 새로운 인물들로?
09:29이렇게는 아마 여기에는 귀결이 될 것 같은데
09:31이런 해결 방식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09:35어쨌든 거기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9:39일단 청와대에서는 권한쟁이 심판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09:46조현선 부원장님.
09:47그럼 일단 조의대 대법원장은 공을 청와대로 다시 넘긴 거잖아요.
09:51청와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09:53다시 공문 보내는 걸까요?
09:55어떻게 결정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59조의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제재청을 하지 않을 것인지
10:02아니면 입장을 선회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06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권한쟁이 심판을 할 것인가
10:09그것은 아직까지 여유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13현재 지금 대통령께서도 방미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10:16그다음에 아직까지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10:19입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0:22지금 여러 가지 오늘 국회 차원에서 대법원에 대한 항의 방문도 했었고요.
10:27여러 가지 여론도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30과연 제재청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되는 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10:36부작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일 거예요.
10:40만약 끝까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10:42권한쟁이 심판을 통해서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하지 않은
10:46그런 책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고요.
10:49만약에 권한쟁이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10:52더 다음 단계까지도 나아갈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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