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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전


조희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靑 "손봉기 임명 거부 뜻 명확한데 대법원장이 호도"
曺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靑 "위헌적 해석"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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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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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어제 한 번 더 붙었습니다.
00:072라운드, 3라운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0그 가운데 여권에서는 대통령 지시로 내란 특수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00:15이건 이것대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8이미 3개의 특검과 또 한 번의 종합특검까지 했는데
00:23또 내란 특수본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이것대로 또 논란입니다.
00:29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00:31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출근길 뭐라고 얘기했을까 들어보시죠.
00:46청와대가 반박을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입장을 했습니다.
00:52손봉기 후보자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00:57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비판했죠.
01:00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한 제재청 요구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1:10그러면서 제청 과정, 그러니까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01:18제천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는 청와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01:24오히려 청와대가 이걸 비토하고 다시 돌려보낸 제재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법적인 사유와 근거가 없다라고 청와대를 저격했습니다.
01:40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기관 중에 최고 판단 기구입니다.
01:46법적인 하자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5그러자 청와대가 제재 반박을 했습니다.
01:58아니, 제청도 제재청인데 반박도 제재 반박입니다.
02:04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4시간 뒤 청와대가 또 A4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02:10질세라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02:14국회 미의 제출로 임명 거부 밝혔다.
02:17적법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
02:23어제는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동.
02:26다분히 감정적이다라는 관측도, 양측 모두 감정적이다라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2:38타임라인으로 한 번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02:45이렇습니다.
02:47대법관 임명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렇게 싸우나?
02:53나는 생각도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02:59일단은 안용한 의원님, 미래적인데 누구 한 명의 잘못이다라고 묻기 전에
03:03이게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 좀 걱정하실 일인가 싶어요.
03:10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한 명 임명하는 걸 두고 이렇게까지 막 싸울 일인가.
03:16여권 모습이 있다 보겠지만 막 시대의 내란 이러면서 여기에 내란 딱지까지 붙였는데
03:24이럴 일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03:26일단 안타깝다.
03:28일단 안타깝다.
03:28이런 상황이 오겠습니다.
03:29두 번째는 우리 헌법의 미비다.
03:32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03:32이 절차에 대해서는.
03:34그렇지만 과거에 유신헌법 전에는 대법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그것을 끝났습니다.
03:42대통령이 임명했었습니다.
03:44유신헌법 이후에 국회 동의 절차라는 게 들어오면서 꼬였어요.
03:47그러면서 이걸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03:50일단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대통령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겠습니다.
03:57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04:00왜?
04:01맨 나중에 제청에 받아들여주고 국회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04:07마지막 선택권은 대통령이 있거든요.
04:09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우위입니다.
04:11그러나 어찌 됐든 자기 제청을 했는데 그 후보가, 제청 후보가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04:19계속 제 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훼손한 겁니다.
04:23쉽게 말하면 퇴짜.
04:26그렇죠. 퇴짜를 건다면.
04:27그럼 제청권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04:29청와대가 퇴짜를 놓은 것은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다.
04:32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진완카가 대통령이에요.
04:36제가 대법원장이에요.
04:37저는 제청권 있습니다. 헌법상.
04:39그래서 A라는 사람 추천했어요.
04:41그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해.
04:43또 해. 그럼 제청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04:45대법원장 제청권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04:46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04:48그럼 대통령은 그에 대한 자기의 권한 행사할 때는
04:50국회가 통과됐을 때 나중에 임명장을 안 주면 되는 겁니다.
04:54그때 행사하는 거예요.
04:55물론 제 제청권을 요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04:59헌법에 대통령이 제 제청권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05:03할 수 있어요.
05:04한다면 명확히 국민들이 설득당할 만한 명확한 사유를 대야 되는 겁니다.
05:09선봉기 대법관이 도덕적 흥결이 있다.
05:12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면 대법원장이 국민 여론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청을 하니 하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05:20하긴 국민들 사이에서는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 이보다 좋은 인사는 없다라고 여권에서 얘기했던
05:26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비해서 지금 손 판사, 손 대법관 후보가 어떤 흥결이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05:35아무 말도 없어요.
05:36아니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정상
05:44아니겠습니까?
05:45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05:49그렇죠.
05:50공급 행정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05:51신양 로비 의혹이 있다거나.
05:52그렇죠.
05:53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재청을 요구하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닙니다.
05:59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06:00그러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06:02그러면 대통령이 말 잘 듣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말해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06:09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06:10그리고 국회에서 혹여 대통령이 반대하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의안을 던져버린다.
06:17그래서 국회를 통과됐다 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장을 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06:23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대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후보를 제칭하면 되는 겁니다.
06:28이 절차적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을 깨고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찍은 내가 내 맘에 드는 후보를 왜 제칭하지 않아라고 한다는 것은
06:393법 우리가 분리되는 그건 훼손하는 거예요.
06:44미국도 선출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06:50민주주의 국가에서요.
06:51그러나 선출된 권력은 인기 영합주의, 진영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너무해요.
06:57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법부를 강화시켰습니다.
07:03그래서 사법부에서 그걸 견제하도록 한 거예요.
07:05이런 식으로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대법관, 자기 마음도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07:10대법원장이 제총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서 3권이 3부가 서로의 권한을 평등하게 나눠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7:22그런데 그것을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3그런데 깰 수도 있어요. 깰 수 있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07:30그런데 첫 단계에서부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김모라는 여판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07:39김모라는 여판사의 남편이 현직 헌법재판관이다.
07:43이러면 모순이 된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49그런데 대법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은 그 사람을 뽑고 싶은데 왜 그 사람을 제총하지 않아?
07:55이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닌 것이죠.
07:57그건 본인 청와대 뜻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맨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08:04그리고 후보 제총 의원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후보를 저청하면 되는 겁니다.
08:07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힘으로 누른다?
08:10이 게임은 명백히 말하지만 대통령이 졌습니다. 한정편한 게임이에요.
08:14법대로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08:16재재청을 요구할 권한도 대통령이 재재청을 하면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08:21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거부했어요.
08:24그럼 끝난 겁니다. 국회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08:26단, 국회로 넘길 때 대통령이 손범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08:34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08:36그러니까 이번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힘으로 누른다?
08:40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고요.
08:43그래서 청와대의 판정패다. 이건 대법원장이 고집부를 하면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08:48대통령이 진깨입니다. 안용한 의원 개인견입니다.
08:50그럼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8:52청와대에서는 아니 왜 탑의하는 관례를 깨면서 대법원장이 이러냐?
08:56굉장히 격앙된 반응도 나옵니다.
08:59대법원장은 헌법, 법 이런 근거를 들어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09:06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독주하냐?
09:11그리고 탄핵 왜 남발하냐?
09:13그런데 그거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09:16그러니까 정치에서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09:19국민의힘에서 비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09:25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엄청 남발했잖아요.
09:30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비판 많이 했죠. 이게 말이 되느냐.
09:34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했지만
09:38그런데 사실상 법대로 했어요.
09:40그런데 이렇게 법대로 하는 것들이 마냥 정치의 좋은 정치인가?
09:45이게 마냥 민주주의의 완성인가? 이렇게 봤을 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09:50그런 측면에서 대법관 제청을 할 때는 청와대와 협의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던 거죠.
09:57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10:00그러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인사추천회를 구성하거나
10:06혹은 청와대의 얘기대로 기존 후보 중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10:13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재청 거부한다 할 거면 왜 25일 가까이를 기다립니까?
10:20대법원에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헌법대로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할라 치면
10:24대통령 나갈 때를 노려서 이른바 빈집에 보는 거 아니냐?
10:28그건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얘기 했다는데 빈집 털이라고까지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0:34뒤통수는 소위 제대로 쳤다.
10:36뒤통수는 쳤다.
10:37왜냐하면 그 전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10:45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10:47왜냐하면 그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10:54티타임을 1시간 가까이 가졌는데 이런 방구 말이 없다가
10:57유엔총에 떠나는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제재청 거부한다.
11:03응할 수 없다.
11:04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11:10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조희대 대통령인가?
11:13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11:15저희가 헌법 뱁사조를 기준으로 해서 100%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옳다.
11:21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11:24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11:26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법적인 헌법적인 해석은 그냥 고만해야 될 것 같아요.
11:31이미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기싸움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11:37약간 양쪽 다 감정이 있죠?
11:40그렇죠.
11:40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새로 인사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후보자들을 청와대와 협의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1:49그런데 청와대가 그거 안 원한다면서요?
11:52아니 그래도 그거는 그때 가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할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11:57그런데 지금처럼 7개월 만에 서면 제청 딱 하고 그다음에 제재청 요청했는데 거부한다.
12:05절차 따지고 법 따지고.
12:06나중에 또 절차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12:09총리의 부서 이런 얘기는 또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 발 빼더라고요.
12:14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 정치적 중립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도의 정치 행위를
12:26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27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시작은 작년에 대선 후보로 정해진 지 나흘 만에 유죄 취지 파기 완성을
12:379일 만에 했던 거.
12:39거기서부터 차곡차곡 뭔가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문제를 솔루션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방향으로
12:52가야지 더 이상 법적인 논란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2:56두 분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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