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돌직구 확률판 시작하겠습니다.
00:02요 직전까지 서부지검의 검사로 일했던 유미래 검사와 함께합니다.
00:08유검사님 어서오세요.
00:09네 안녕하십니까.
00:10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12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5자 아주대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경찰 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00:23아주대 소아응급센터를 지켰던 의료진 다수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00:31경찰에 비공개 사과 방문에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00:36먼저 이지숙 소아응급센터장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0:43응급의료 현장에 이해가 부족했다는 부분 인정하셨고 사과하셨습니다.
00:48하지만 저희 의료진들이 궁금했었던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00:529월 30일 예고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경위와 집행된 과정에 대해서
00:58정말로 안타깝게도 저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01:02저는 어제 병원장께 사표를 제출한 바 있고
01:05거기에는 저의 많은 고민과 보충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1:11아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아이를 보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01:16그리고 그 사망선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희기 때문에.
01:22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01:24그런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01:29이지숙 소아응급센터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
01:32의료 갈등 때도 아이들을 떠날 수 없다라며 저 현장을 지켰고
01:38사실은 경기 남북권에 엄청난 아동 응급 환자들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1:43더 아래 지방 그러니까 충북 지방 일부의 응급 환자까지 다 떠맡았던
01:49의료 현장을 지켰던 전사 같은 이지숙 소아응급센터장인데 결국 이 센터장도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01:59압수수색 영장 청구 경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경찰이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02:04자 그랬던 이 의사 참 의사까지 왜 사표를 내게 만들었는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02:16자 소부지검 우수검사 출신의 우리 류미래 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02:21수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사고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2:26아 그래요? 검사들 사이에서 이 장면을 보고 사고 났다?
02:28네 이건 사고가 난 거죠.
02:30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02:33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임의 제출 영장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을 받는 것이고
02:38두 번째가 여러 명이 현장을 급습하는 드라마에서 보듯이 도박장이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02:44이런 경우는 경찰이 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즉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02:49여러 명의 현장을 급습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02:53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가 워낙 많아서 현장에 가기는 해야 하지만
02:57그 현장 책임자한테 취지를 설명하고 조용한 곳에서 자료만 확보해서
03:02이 영업에는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03:05대표적으로 공공기관, 병원, 기업 이런 경우에는 영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3:11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03:13지금 경찰이 아주대 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건 그러면 1, 2, 3번 중에 어떤 거였습니까?
03:172번에 가까운 거죠.
03:19들이닥친 거다.
03:19네. 사실은 이 응급실은 필수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3번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하고
03:25검찰이나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이유도
03:28당연히 관행상 3번 방식으로 조용히 자료만 확보하겠거니
03:33라는 예상에서 아마 청구하고 발부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03:36이 지점이 사실은 류 검사님 궁금했던 게
03:39경찰은 우리 적법했다. 검사도 영장 청구해줬고 법원도 발부해주지 않았냐라는
03:45일각의 입장도 있거든요.
03:47그럼 검사와 법원은 왜 영장을 발부해준 겁니까?
03:51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공공기관, 병원, 기업 이런 경우에도
03:55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긴 합니다.
03:57그런데 관행상 조용한 곳에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자료만 확보하는 방식
04:02사실상 이미 제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관행상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04:06아, 검사와 판사는 3번으로 할 줄 알았을 것이다. 경찰이
04:09네. 그래서 계속 의료진도 말하는 게
04:12이런 식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04:14병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많이 발부가 됩니다.
04:18그런데 이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04:20의견 갈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04:22소아 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 앞서 응급센터장의 이야기 중에
04:27주목될 만한 게 경찰이 왜 이렇게 3번 방, 2번 방식으로
04:31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하며 수사를 벌였는지에 대한
04:36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04:42응급실 컴퓨터는 전산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04:44압수수색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04:46응급실 특수성을 고려했어야 됐다. 반복돼서는 안 된다.
04:49경찰은 사법 시스템이 정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04:52영장이 적폐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반려하지 않았겠느냐.
04:56응급실에 진입하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다.
04:59지금 맞서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5:02지금 응급 체계가 붕괴될 위험인데요.
05:08류 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5:10제가 저런 대목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05:12이제 경찰이 수사를 다 독점하지 않습니까?
05:15그런데 아직 저런 대목만 봐도 수사 역량이 부족한 상태고
05:19경기 남부청은 그래도 수사를 잘하기로 유명한 경찰청인데
05:22저런 경찰청마저 이런 식의 압수수색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게
05:27참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식의 영장 집행은
05:31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5:33네. 경찰이 1차 수사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05:37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05:40경찰이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05:44어떤 혐의로 고발당한 겁니까?
05:48아마 업무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방식으로 고발을 당한 것 같은데
05:52저런 고발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05:57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05:59앞으로 저런 압수수색 방식은 진행하지 않겠다라든지
06:03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6:05자, 그러면 경찰은 사과는 했지만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지금 같아요.
06:10우리 적법하지 않았냐, 검사가 발급해 주지 않았냐 이런 논리인데
06:14이에 대해서 이 검사는 이거는 과잉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6:19과잉수사였고 필수 의료시설이었기 때문에
06:21제가 말씀드린 자료 확보 방식으로
06:24최대한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했고
06:28사실은 경기남부청에서 이런 수사 관행을 깬 거죠.
06:31자, 그럼 경찰에도 그 관행과 관례를 알았을 거고
06:34응급실이 어떤 곳인 것도 알았을 텐데
06:37수사의 전문성도 없는 기관은 아닐 텐데 왜 이런 겁니까?
06:41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06:44뭔가 좀 퍼포먼스를 보여야 한다라는 압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06:49아, 근데 수사를 그렇게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게 버리면 안 되죠.
06:52그쵸. 그런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초기에 사과하고 넘어갔었으면
06:57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06:58우리는 영장을 적법하게 신청했고 발부받았는데
07:02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대응이 더 문제를 크게 만든 거죠.
07:06이지숙 소환급센터장님이 그간에 참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07:11이분을 붙잡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07:16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07:17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